수지 · 사실혼·혼인취소

수지 사실혼변호사

사실혼 사건은 대부분 관계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시작됩니다. 한쪽은 부부였다고, 다른 쪽은 그냥 함께 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혼을 인정받는 입증이 사건의 첫 관문이 됩니다.

수지 사실혼변호사 상담

수지구는 용인시 서북쪽에 있는 구로, 풍덕천·죽전·상현·성복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넓게 퍼져 있는 주거 중심 지역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법률혼 이혼과 비슷하게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쪽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났다면 상속권과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족연금이나 산재 유족급여, 임차권 승계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찾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악질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혼인 당시 이미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를 몰랐다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만 올리고 헤어지게 된 사례

사실혼이 인정되면 함께 모은 예금이나 신혼집 전세금, 함께 산 가구와 차량을 기여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십 년 넘은 동거 관계의 정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사정상 미룬 것이었는지, 처음부터 결혼할 뜻이 없었던 것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입국 직후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체류 목적으로 결혼한 것인지에 따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가운데 알맞은 절차가 달라집니다.

유족 권리를 위한 확인 소송

상대방이 사망했으므로 소송은 검사를 상대로 하고, 사망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사실혼변호사 인정·결과 기준

취소 판결 뒤의 관계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길의 차이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사라진 경우처럼 혼인 의사가 의심되면 무효를,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검토하는 식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나뉩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청구할 권리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깼다면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이어야 합니다.

사실혼변호사 절차와 진행 순서

  1. 출발점 정하기

    수지 사건에서 관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사실혼 해소인지, 혼인취소인지, 무효인지 먼저 분류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관계 경위 메모
  2. 사실혼 증거 준비

    회사 가족수당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보험 수익자 지정처럼 공적 기록에 배우자로 올린 사실은 혼인 의사를 보여 줍니다.

    서류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관리 기록
  3. 청구 내용 정하고 제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냅니다.

    서류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 재산 목록
  4. 조정과 입증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조정을 거치고, 사실혼 인정 여부와 재산 규모를 두고 양쪽이 합의를 시도합니다.

    기간수개월~1년서류증인 진술서 · 사실조회 결과
  5. 취소·확인 판결 후 신고

    혼인취소는 소급하지 않아 취소 전까지의 혼인 효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수지 사건에서도 그동안의 재산 관계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신고서
  6. 자녀와 남은 권리 정리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연금, 산재 유족급여, 임대차 승계처럼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기관별로 확인합니다.

    서류인지청구 소장 · 유족급여 청구서

핵심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관계 경위 메모
  • 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관리 기록
  •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 재산 목록
  • 증인 진술서
  • 사실조회 결과
  • 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신고서
  • 인지청구 소장
  • 유족급여 청구서

사실혼변호사 관련 기한·소요기간

놓치면 취소가 막히는 날짜

혼인취소 기한이 지났다면 같은 사정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삼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재산분할·위자료 기간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은 판례상 사망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하므로 유족 권리가 걸려 있다면 서두르세요.

사실혼변호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사실혼·혼인취소 소송 비용

혼인취소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는 가사소송 한 건당 정해진 인지대가 들어 법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지원 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걸린 사건은 인정 금액에 연동된 성공보수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변호사 관련 필요 서류

사실혼 인정 자료

공동 생활비 통장, 함께 낸 관리비와 공과금 기록, 공동 명의 계약서는 경제적 공동생활을 보여 줍니다.

사기·강박·악질 증거

강박으로 혼인했다면 협박 메시지, 신고 기록,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사실혼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해소 시점

짐을 옮기거나 연락을 끊은 날처럼 해소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2

증인 확보

증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 진술서 방식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세요.

03

사망 해소 사정

함께 살던 집이 임대차였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승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중혼 여부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했다면 실제 이혼 시점을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05

공동생활 기간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입국·체류 기록

결혼 중개업체를 통했다면 계약서와 소개 과정 기록도 챙겨 두세요.

사실혼변호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사실혼 입증 전략

공동생활의 실체는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공동 생활비 관리, 함께 낸 공과금과 관리비, 가족 행사에 부부로 참석한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02

해소 방식에 따른 권리 차이

상대방 상속인과 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공유 지분이나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03

연금·산재·임차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급여와 각종 보상금 제도도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기관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혼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맺은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05

일방적으로 헤어진 상대에게 청구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양쪽의 책임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실혼변호사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함께 살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배우자 명의로 된 전셋집에 함께 살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살다 헤어졌다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다면 혼인신고가 없어 이혼 절차는 필요 없지만, 재산과 위자료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경력을 숨겼다면

혼인취소를 구하면서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혼변호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사실혼과 단순 동거의 차이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 일부 유족 권리가 인정되지만, 단순 동거는 민사상 재산 정산으로만 다퉈야 합니다.

무효·취소·이혼 비교

혼인무효는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한 혼인을 법이 정한 사유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사실혼변호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헤어지면서 사진과 기록을 지우는 것

이별의 감정으로 함께 찍은 사진, 메시지, 결혼식 자료를 지우면 나중에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02

위장결혼에 취소 소송을 내는 것

무효와 취소는 효력 발생 시점과 기한, 기록 방식이 다르므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분류하세요.

03

유언이나 명의 정리를 미루는 것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어 대비가 없으면 함께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01)

수지 사실혼·혼인취소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배우자 사망이나 국제결혼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 이혼과 다른 권리와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 수지 사실혼 재산분할 기한이 다가올 때
  •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승계를 주장해야 할 때
  •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사라져 무효·취소·이혼을 골라야 할 때
  •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혼인해 취소 기한이 흐를 때
  • 상대방이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할 때

(02)

수지 혼인취소, 선임 전에 물어볼 것

수지 사건이라면 관할 가정법원 조정 일정과 증인 준비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세요.

  • 혼인취소와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 전략을 설명하는지
  • 증인 진술 준비를 어떻게 돕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최근 달라진 제도

사실혼·혼인취소 사건과 최근 변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혼인취소 판결에 항소한다면 이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수지 이혼 사건 관할 법원

이혼 절차를 맡는 법원

수지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서 진행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용인시법원도 맡습니다. 수지구 주소로 이혼소송을 내면 수원가정법원 본원 사건이 되니, 분당 쪽 성남지원 안내와 헷갈리지 않도록 소장에 적을 법원 이름을 확인하세요. 별거 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에 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혼 성립 뒤 신고

이혼신고는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지에서 알아둘 점

수지는 분당과 생활권이 붙어 있지만 가사 관할은 다릅니다. 수지구 주민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분당구 주민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맡으므로 부부가 두 곳에 나뉘어 산다면 소장을 낼 법원부터 따져야 합니다.

수지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계약서 명의가 한 사람이라도 혼인 중 함께 모은 돈으로 낸 보증금이라면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수지 관할 기관 안내

수지에서 이혼 사건이 흘러가는 단계

협의이혼 — 수원가정법원 · 용인시법원

수원가정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 — 용인시 수지구청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용인시 수지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 수원가정법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혼수로 산 가구나 가전은 누가 비용을 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원상회복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대비하려면 혼인신고, 공동 명의 등기, 유언, 보험 수익자 지정 같은 방법을 검토하세요.

다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를 정하려면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끝난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별거 시작일이나 이별 통보일을 기록해 두세요.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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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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