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 기관 안내

수원지방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혼소송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를 받으셨나요? 대응 기한과 법원 기본 정보, 조정·가사조사·판결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방문 안내

수원지방법원 주소·전화번호

정식 명칭
수원지방법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지도 보기
전화번호
031-210-1114
민원 안내
031-210-1483~4 (사법접근센터 민원안내, 민원동 1층 151호)
구분
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이혼 등 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 신청과 이혼소송 서류는 수원가정법원에 제출하세요.
  • 2019년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옮겼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영통동의 다른 청사에 있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가정법원에는 이혼 절차 안내와 자녀 양육 안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안내를 받을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인 주차 약 147대로 혼잡 — 대중교통·인근 유료주차장 권장. 민원인 차량은 북문(주차장) 출입, 북문 정체 시 지정 '주차단속유예구간'에 평일 09:30~17:00 사이 2시간 주차 허용(구간·시간 위반 시 과태료).

대중교통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 도보 15분. 버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앞(고등법원·수원고등검찰청·광교호수공원)' 하차 도보 10분: 일반 7-2·19·80·670, 마을 2. '광교휴먼시아32단지' 하차 도보 10분: 5-3·7·7-2·11·13-4·19·20·20-1·20-2·32-4·80·81·670·720-3·999(노선 변경 가능).

방문 전 확인

조정기일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서면 사본, 재산 목록과 양육 계획 자료를 가져가면 조정위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역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가사사건 담당 창구 찾기

일부 지역은 지방법원 지원과 가정법원 지원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 지원 이름으로 접수되므로 서류에 법원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어디서 하나

한 사람이 해외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처럼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따로 정해진 방법이 있어 법원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이혼 절차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선택

    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합니다. 두 절차는 기간과 준비할 서류가 크게 다릅니다.

  2. 서류 제출과 사건 접수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도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 숙려기간·조정과 가사조사

    소송 중에도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기간이 길어질 때 자녀의 생활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간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
  4. 절차의 마무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1심을 단독판사가 했는지 합의부가 했는지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달라집니다.

    기간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 · 이혼신고서

핵심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
  • 이혼신고서

수원지방법원 출석 전 준비

01

자녀 양육 계획 준비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어떤지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02

재판상 이혼 증거 모으기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 상담 기록, 경찰 신고 기록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시 상황을 날짜별로 적은 기록도 함께 준비하세요.

03

재산분할 자료 준비

부동산 등기부, 예금과 보험, 주식, 퇴직금, 자동차처럼 부부가 가진 재산과 대출 같은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명의가 누구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04

이혼 조정에 가기 전에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조율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미리 정해 가세요.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친권·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소송 중 자녀를 누가 돌볼지 급하게 정해야 한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할 때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에도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다툴 때

빚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인지 개인적인 채무인지 구분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배우자의 폭력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 때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체류처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따로 정해진 방법이 있는지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폭력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세요.

기일을 잊었다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담당 재판부나 가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상담 안내

수원지방법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