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 사실혼·혼인취소

위례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재산분할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 살며 함께 모은 재산을 헤어질 때 나누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혼 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 해소에도 준용합니다.

위례 사실혼재산분할 상담

위례는 북쪽으로 송파구 장지·거여동, 남쪽으로 성남 복정·창곡동과 이어져 서울과 경기의 경계가 도시 안을 지나갑니다.

청구는 법률혼 기준을 준용해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이별 시점을 분명히 기록해 두세요.

혼인취소는 혼인신고까지 한 법률혼이지만 혼인할 때부터 법이 정한 문제가 있어 그 혼인을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재산분할 상담이 필요합니다

명의 없는 쪽의 재산분할

대출 상환 기록이 내 계좌에서 나갔다면 그 이체 내역이 기여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병을 알게 된 사례

이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진단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식만 올리고 헤어지게 된 사례

관계를 깨뜨린 쪽에 책임이 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은 상대방의 법률상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력과 직업을 속인 배우자

기한이 지났거나 사기 입증이 어렵다면 신뢰 붕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인정·결과 기준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결과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취소 전까지의 효력은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길의 차이

취소나 무효가 인정되면 이혼 기록과는 다르게 정리될 수 있어, 당사자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도 청구 방식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청구할 권리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사망 뒤 재산 문제는 법정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절차와 진행 순서

  1. 관계의 성격부터 확인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던 관계라면 혼인무효가 문제 되므로, 무효·취소·이혼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분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관계 경위 메모
  2. 사실혼 입증 자료 모으기

    혼인취소를 청구한다면 사기나 강박의 내용,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서류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관리 기록
  3. 절차 시작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냅니다.

    서류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 재산 목록
  4. 조정과 입증

    혼인취소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법원 판결이 필요하고, 조정에서는 이혼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기간수개월~1년서류증인 진술서 · 사실조회 결과
  5. 기록 반영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취소가 기록됩니다.

    서류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신고서
  6. 자녀와 남은 권리 정리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가 인지해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인지가 되면 양육비와 상속 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인지청구 소장 · 유족급여 청구서

핵심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관계 경위 메모
  • 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관리 기록
  •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 재산 목록
  • 증인 진술서
  • 사실조회 결과
  • 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신고서
  • 인지청구 소장
  • 유족급여 청구서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기한·소요기간

혼인취소 기한 정리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련 청구 기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청구 종류별 인지대

사실혼 인정을 위해 사실조회나 증인 신문이 많아지면 송달료와 조회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지원 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필요 서류

사실혼 증빙 목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회사 가족수당, 보험 수익자 지정 기록은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속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혼인 경력이나 자녀를 숨겼다면 상대방의 과거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 기록을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공동생활 기간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 그 기간의 주소를 정리하세요. 같은 주소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면 초본을 떼어 두세요.

02

부부로 알고 있던 사람

직장 동료나 모임에서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03

생활비 관리 방식

공과금, 관리비, 대출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 정리하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04

결혼할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양가 인사, 상견례, 결혼식, 청첩장처럼 결혼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5

혼인취소 사유

상대방이 혼인 경력, 자녀, 질병 같은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무엇을 숨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06

중혼 여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사실혼 기간의 확정

시작 시점은 결혼식이나 동거 시작일, 가족에게 부부로 인정받은 시점 같은 사정으로 판단하고, 끝난 시점은 별거나 이별 통보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02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

이런 한계를 막으려면 생전에 혼인신고, 공동 명의 등기, 유언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03

상속 외 보호 제도

기관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중요한 사항의 속임

학력이나 재산을 조금 부풀린 정도라면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05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외도, 폭력, 부당한 대우처럼 법률혼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 관계를 끝낸 경우라면 끝낸 쪽이 아니라 원인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집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동거하던 배우자와 헤어졌다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다면 혼인신고가 없어 이혼 절차는 필요 없지만, 재산과 위자료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배우자 명의로 된 전셋집에 함께 살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중 아이가 태어났다면

인지가 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아버지 사망 시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재산분할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사실혼과 단순 동거의 차이

동거 기간이 길다고 곧바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과 사회가 부부로 인정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무효·취소·이혼 비교

무효나 취소 사유 입증이 어렵다면 이혼 청구를 함께 해 두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을 막는 방법을 씁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어 대비가 없으면 함께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02

기한을 모르고 기다리는 것

사기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는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03

상대방의 이혼 약속만 믿는 것

함께 재산을 모은다면 공동 명의로 하거나 투자 내역을 기록해 민사상 정산이라도 가능하도록 대비하세요.

(01)

위례 혼인취소 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한 때

배우자 사망이나 국제결혼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 이혼과 다른 권리와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혼인해 취소 기한이 흐를 때
  • 사실혼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때
  •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사라져 무효·취소·이혼을 골라야 할 때
  • 위례 사실혼 재산분할 기한이 다가올 때
  • 상대방의 법률상 혼인 여부가 불분명할 때

(02)

위례 혼인취소, 선임 전에 물어볼 것

사망 뒤 권리나 자녀 인지처럼 관련된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 사실혼 입증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
  • 관계 성격 분류와 청구 기한을 먼저 짚어 주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 증인 진술 준비를 어떻게 돕는지

최근 달라진 제도

관계 정리 절차의 최근 변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혼인취소 판결에 항소한다면 이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항소이유서 40일 기한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건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위례 이혼 사건 관할 법원

이혼 절차를 맡는 법원

위례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위례는 주민등록상 시·구 이름을 봐야 법원을 알 수 있으므로, 소장이나 신청서를 쓰기 전에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하세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혼 성립 뒤 신고

이혼신고는 송파구청·성남시 수정구청·하남시청에서 처리합니다.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청,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위례에서 알아둘 점

위례동이라는 동 이름은 송파구와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에 모두 있어, 주소에 적힌 시·구에 따라 이혼 사건을 맡는 가정법원이 달라집니다. 송파구 위례동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이나 하남의 위례동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위례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면 바로 팔아 나누기 어려워, 한 사람이 집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산 금액은 집의 평가액에서 남은 대출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례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

협의이혼 —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위례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이혼 신고 — 송파구청·성남시 수정구청·하남시청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파구청·성남시 수정구청·하남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자격 문제는 출입국 당국의 판단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절차도 검토하세요.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유족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경우처럼 관계 확인 자체가 목적이라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따로 냅니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를 보여 줄 통장 이체 내역과 생활비 관리 기록을 미리 모아 두세요.

동거 기간만으로 사실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혼인할 뜻이 있고, 가족과 주변이 부부로 인정할 만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이 끝난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별거 시작일이나 이별 통보일을 기록해 두세요.

상담 안내

위례 사실혼재산분할,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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