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 사실혼·혼인취소
남양주 사실혼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일부 유족 권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다산·별내·진접·호평·평내 같은 신도시와 택지지구가 곳곳에 흩어져 있고, 그 사이에 넓은 읍·면 지역이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실혼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인지와 양육비, 친권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자녀의 권리가 지켜집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십 년 넘은 동거 관계의 정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사정상 미룬 것이었는지, 처음부터 결혼할 뜻이 없었던 것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학력과 직업을 속인 배우자
기한이 지났거나 사기 입증이 어렵다면 신뢰 붕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유족 권리를 위한 확인 소송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연금공단이 사실혼 증명이 부족하다며 유족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한 경우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의 부양
사실혼 해소 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법률혼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 두세요.
사실혼변호사 인정·결과 기준
세 가지 길의 차이
취소나 무효가 인정되면 이혼 기록과는 다르게 정리될 수 있어, 당사자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도 청구 방식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사실혼 인정의 결과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판결 뒤의 관계
혼인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사실혼변호사 절차와 진행 순서
관계의 성격부터 확인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고 모두 사실혼은 아닙니다. 결혼할 의사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함께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관계 경위 메모사실혼 증거 준비
남양주 사건이라도 같은 주소에 전입한 기록이나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혼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서류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관리 기록절차 시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서류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 재산 목록관계 인정 여부 판단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조정을 거치고, 사실혼 인정 여부와 재산 규모를 두고 양쪽이 합의를 시도합니다.
기간수개월~1년서류증인 진술서 · 사실조회 결과결론과 가족관계등록부
판결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 두세요.
서류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신고서자녀 양육과 인지
혼인취소나 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끝나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은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야 합니다.
서류인지청구 소장 · 유족급여 청구서
핵심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관계 경위 메모
- 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관리 기록
-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 재산 목록
- 증인 진술서
- 사실조회 결과
- 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신고서
- 인지청구 소장
- 유족급여 청구서
사실혼변호사 관련 기한·소요기간
혼인취소 청구 기한
혼인취소 기한이 지났다면 같은 사정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삼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사실혼 관련 청구 기한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은 판례상 사망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하므로 유족 권리가 걸려 있다면 서두르세요.
사실혼변호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법원 비용 구조
혼인취소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는 가사소송 한 건당 정해진 인지대가 들어 법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사실혼 사건 선임 비용
사실혼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입증 업무가 많아 보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업무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사실혼변호사 관련 필요 서류
사실혼 증빙 목록
지인과 이웃의 진술서, 서로를 남편·아내로 부른 메시지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기·강박·악질 증거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기록은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되니 함께 보관하세요.
사실혼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사망 해소 사정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니,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 같은 권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02
인지 여부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3
해소 시점
관계가 끝난 날짜를 분명히 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중혼 여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05
함께 모은 재산 목록
관계 전부터 있던 재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 적어 두면 분할 대상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06
함께 산 기간과 주소
주민등록이 서로 달랐다면 실제로 함께 산 곳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실혼변호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사실혼 입증 자료를 엮는 방법
공적 기록에 배우자로 올린 사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회사 가족수당, 보험 수익자 지정은 강한 자료가 됩니다.
02
사실혼 종료 사유별 청구
사망으로 끝나면 상속권도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지만 유족연금, 유족급여, 임차권 승계 같은 제도상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사실혼에서도 재산을 나누나
살아 있을 때 공동 명의로 해 두거나 유언을 남겨 두지 않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04
사실혼이 인정되는 요건
짧은 동거나 주말에만 만나는 관계, 결혼 의사를 서로 확인하지 않은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05
상속 외 보호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변호사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자녀의 아버지 인지가 안 됐다면
사실혼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 청구로 법적 부자 관계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경력을 숨겼다면
숨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3개월이 지났다면 혼인취소 대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한다면
사실혼을 부인당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과 가족 행사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실혼변호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법적 보호의 차이
사실혼은 혼인할 뜻을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관계이고, 단순 동거는 혼인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관계라 법적 보호가 크게 다릅니다.
처음부터 효력 없는 혼인
혼인무효는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한 혼인을 법이 정한 사유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사실혼변호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3개월이 지나 사기를 주장하는 것
속은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면 기한이 지나 취소 대신 이혼으로만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동거였다고 체념하는 것
함께 모은 전세금이나 예금이 상대방 명의라도 사실혼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03
양육비 청구 전 친자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
사실혼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기므로, 인지 없이 헤어지면 양육비 청구와 상속에서 자녀가 불리해집니다.
(01)
남양주 사실혼·혼인취소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배우자 사망이나 국제결혼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 이혼과 다른 권리와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때
- 남양주 사실혼 재산분할 기한이 다가올 때
- 사실혼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를 함께 정리해야 할 때
- 상대방이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할 때
-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혼인해 취소 기한이 흐를 때
(02)
남양주 사실혼 사건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사실혼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무효·취소·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설계하는지 확인하세요.
- 사실혼 입증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
- 유족연금·임차권 같은 사망 후 권리까지 검토하는지
-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최근 달라진 제도
항소하면 40일 안에 이유서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남양주 이혼 사건 관할 법원
이혼 절차를 맡는 법원
남양주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에서 진행됩니다. 남양주지원은 다산신도시 안에 있어 다산·별내 쪽에서는 가깝지만, 화도·수동 같은 동부 지역에서는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별거 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에 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혼 성립 뒤 신고
이혼신고는 남양주시청에서 처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증명과 함께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 알아둘 점
진접이나 화도처럼 남양주 북동부에서 함께 살다 배우자가 서울로 이사했다면, 한쪽이 남양주에 남아 있는 한 남양주지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남양주를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남양주시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다산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남양주지원은 2022년 3월 문을 연 뒤 남양주·구리·가평의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의정부 본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양주에서 이혼 사건이 흘러가는 단계
협의이혼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 — 남양주시청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남양주시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혼수로 산 가구나 가전은 누가 비용을 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원상회복으로 정리합니다.
배우자 소재를 모르면 출입국 사실조회를 하고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관계가 끝난 날짜가 청구 기한의 기준이 되니 기록해 두세요.
혼인 경력이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혼인 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속였다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이혼 절차 없이 관계가 끝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상견례, 양가 가족 행사 참석, 생활비 공동 관리, 자녀 출산이 대표적인 인정 요소입니다.
상담 안내
남양주 사실혼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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