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 기관 안내
의정부지방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의정부지방법원 방문 전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찾아가는 길과 민원 연락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자녀 양육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의정부지방법원 주소·전화번호
- 정식 명칭
- 의정부지방법원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지도 보기
- 전화번호
- 031-828-0114
- 민원 안내
- 031-828-0456 (민원 및 각종 접수 안내)
- 구분
- 지방법원
- 이 지역은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의정부지방법원이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이혼소송 같은 가사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협의이혼 접수나 이혼소송 문의는 가사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대표전화로 연결이 어렵다면 민원 안내 번호로 담당 창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정부지방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주차장 협소 — 대중교통 또는 인근 종합운동장 내 유료주차장 이용 권장.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녹양역·가능역에서 도보 약 10~15분(가능역에서 8·208번, 녹양역에서 208-1번 환승 가능). 법원 경유 시내버스 5·8·133·208번.
방문 전 확인
조정기일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서면 사본, 재산 목록과 양육 계획 자료를 가져가면 조정위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재판상 이혼의 관할
별거 중이라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초본 발급 절차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법원 구분
관할 법원이 바뀌는 신설 계획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소송 도중 법원이 바뀌면 안내에 따라 새 법원으로 서류를 내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이혼 절차
이혼 절차의 두 갈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어렵더라도 이혼 자체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접수 단계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도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기다림과 조정 단계
자녀 양육이 쟁점이면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면담해 양육 환경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간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절차의 마무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1심을 단독판사가 했는지 합의부가 했는지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달라집니다.
기간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 · 이혼신고서
핵심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
- 이혼신고서
의정부지방법원 출석 전 준비
01
양육비 산정 자료
가사조사관 면담에서는 자녀의 일상과 학교생활,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자녀에게 한쪽 부모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합의안 준비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03
협의이혼 당일 준비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서를 확인 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도록 청구해야 합니다.
04
재산분할 자료 준비
부동산 등기부, 예금과 보험, 주식, 퇴직금, 자동차처럼 부부가 가진 재산과 대출 같은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명의가 누구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주소 노출이 걱정된다면 서류에 주소를 적는 방법과 열람 제한을 법원에 문의하세요. 피해자의 신변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 양육 가운데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다면 유아인도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양육 상태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경우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쓰면 새로운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법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 기일까지 내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지면 전체 기간도 늘어납니다.
가사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절차가 끝납니다.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먼저 이혼하고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 안내
의정부지방법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