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 사실혼·혼인취소

구리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방식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헤어져서 끝났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의 사망으로 끝났다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구리 사실혼재산분할 상담

구리는 갈매동에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면서 기존 도심과 떨어진 새 주거지가 생긴 도시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혼인할 뜻과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필요합니다. 동거 기간, 결혼식이나 상견례, 가족과 주변의 인식, 생활비와 재산 관리 방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재산분할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한 경우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번 돈으로 산 재산이 있다면 공유물 정산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절차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의 없는 쪽의 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의 대출을 몇 해 동안 함께 갚아 왔다면, 명의가 없어도 상환에 보탠 금액과 공동생활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장결혼이 의심되는 경우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결혼 중개 과정의 대화, 입국 뒤 행적, 출입국 기록으로 입증해야 해 쉽지 않으므로 이혼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해소 뒤 자녀 문제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학력과 직업을 속인 배우자

상대방이 학력이나 직업, 이혼 경력처럼 결혼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사정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인정·결과 기준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판결 뒤의 관계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취소 전까지의 효력은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혼 해소의 결과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 같은 다른 권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절차와 진행 순서

  1. 어떤 절차가 맞는지 분류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던 관계라면 혼인무효가 문제 되므로, 무효·취소·이혼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분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관계 경위 메모
  2. 사실혼 증거 준비

    양가 인사, 결혼식, 가족 행사 참석, 생활비 공동 관리 같은 기록이 부부로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진과 계좌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서류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관리 기록
  3. 청구 내용 정하고 제출

    혼인취소를 구하면서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구리 사건에서도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서류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 재산 목록
  4. 관계 인정 여부 판단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조정을 거치고, 사실혼 인정 여부와 재산 규모를 두고 양쪽이 합의를 시도합니다.

    기간수개월~1년서류증인 진술서 · 사실조회 결과
  5. 취소·확인 판결 후 신고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금액이 정해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서류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신고서
  6. 자녀와 남은 권리 정리

    사실혼 자녀가 아버지에게 인지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로 법적 부자 관계를 먼저 만들고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서류인지청구 소장 · 유족급여 청구서

핵심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관계 경위 메모
  • 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관리 기록
  •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 재산 목록
  • 증인 진술서
  • 사실조회 결과
  • 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신고서
  • 인지청구 소장
  • 유족급여 청구서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기한·소요기간

혼인취소 기한 정리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련 청구 기한

관계가 끝난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별거를 시작하거나 이별을 통보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사실혼재산분할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청구 종류별 인지대

사실혼 인정을 위해 사실조회나 증인 신문이 많아지면 송달료와 조회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사실혼 사건 선임 비용

국제결혼 관련 혼인무효·취소 사건은 해외 송달과 사실조회가 필요해 기간과 실비가 늘어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필요 서류

사실혼 인정 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회사 가족수당, 보험 수익자 지정 기록은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속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강박으로 혼인했다면 협박 메시지, 신고 기록,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함께 모은 재산 목록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예금, 부동산, 차, 보험을 명의별로 목록으로 만드세요.

02

국제결혼 관련 서류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3

함께 산 기간과 주소

주민등록이 서로 달랐다면 실제로 함께 산 곳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중혼 여부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했다면 실제 이혼 시점을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05

인지 여부

인지가 안 됐다면 인지 청구와 함께 양육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06

살림 계좌

함께 산 집이나 차의 명의와 비용 부담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무엇을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

사실혼 기간에 생긴 공동생활 채무도 분할 계산에 포함되므로 대출과 카드 채무의 용도를 함께 정리하세요.

02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

이 경우 공동 명의로 해 둔 재산의 지분, 빌려준 돈의 반환, 함께 투자한 재산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청구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03

자녀·재산·손해배상

혼인을 취소하게 만든 쪽에게는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고지 의무와 사기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지만, 알릴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생활은 사기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05

예외적 보호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함께 돈을 보태 산 재산은 공유 관계나 부당이득 반환으로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자녀의 아버지 인지가 안 됐다면

사실혼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 청구로 법적 부자 관계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한다면

사실혼을 부인당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과 가족 행사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다면

부당파기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헤어진 뒤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사실혼과 단순 동거의 차이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 일부 유족 권리가 인정되지만, 단순 동거는 민사상 재산 정산으로만 다퉈야 합니다.

처음부터 효력 없는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 입증이 어렵다면 이혼 청구를 함께 해 두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을 막는 방법을 씁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

오래 함께 살 계획이라면 혼인신고를 하거나, 공동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유언을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02

고민하다 취소 시기를 놓치는 것

사기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는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03

잘못된 절차를 고르는 것

외국인 배우자 사건은 국가마다 혼인 성립 요건이 달라 준거법 검토도 필요합니다.

(01)

구리 사실혼·혼인취소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구리 사건이라도 사실혼 입증은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승계를 주장해야 할 때
  • 사실혼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때
  •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사라져 무효·취소·이혼을 골라야 할 때
  •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혼인해 취소 기한이 흐를 때
  • 상대방의 법률상 혼인 여부가 불분명할 때

(02)

구리 관계 정리 사건 선임 전 확인 사항

구리 사건이라면 관할 가정법원 조정 일정과 증인 준비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세요.

  • 관계 성격 분류와 청구 기한을 먼저 짚어 주는지
  • 증인 진술 준비를 어떻게 돕는지
  • 사실혼 입증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최근 달라진 제도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사실혼·혼인취소 사건과 최근 변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혼인취소 판결에 항소한다면 이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양육비 안 주면 받는 제재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리 이혼 사건 관할 법원

이혼 절차를 맡는 법원

구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에서 진행됩니다. 구리와 서울 경계에 사는 부부라면 주소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서울가정법원과 남양주지원으로 관할이 갈리니, 주민등록상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혼 성립 뒤 신고

이혼신고는 구리시청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리에서 알아둘 점

구리에서 대중교통으로 남양주지원에 간다면 경의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에서 도농중학교 방향으로 15분쯤 걸어야 합니다. 청사 주차장은 하루 최대 3시간으로 제한되니 긴 기일에는 차를 두고 가세요.

갈매지구처럼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로 입주한 집이라면 분양 전환 권리나 임대보증금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어서 부부 공동재산에 넣어 계산합니다.

구리 관할 기관 안내

구리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

협의이혼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 — 구리시청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리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는 경우이고, 혼인취소는 판결로 취소된 뒤부터 효력을 잃는 경우입니다. 취소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기간, 소득과 가사 기여,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비율이 달라집니다.

혼인 경력이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혼인 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속였다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만으로 사실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혼인할 뜻이 있고, 가족과 주변이 부부로 인정할 만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유족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경우처럼 관계 확인 자체가 목적이라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따로 냅니다.

상담 안내

구리 사실혼재산분할,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역 사실혼재산분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