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 이혼 상담·비용
수지 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상담은 소송을 낼지, 낸다면 무엇을 청구하고 어떻게 입증할지를 판단받는 상담입니다. 상담의 결론이 소장 전략의 초안이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습니다.

수지구에는 신분당선이 지나 강남·판교로 출퇴근하기 쉽고, 남쪽으로는 광교신도시와 이어집니다.
양육 쟁점이 있다면 가사조사에 대비해 지금부터 기록해 둘 내용과, 소송 중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관한 안내를 받아 두세요.
상담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사건의 윤곽과 선택지를 듣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 다시 상담하거나 여러 곳을 비교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며 비용을 정산한 경우
정산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변호사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로 가압류부터 한 사례
예금은 계좌를 특정해야 가압류가 가능하니 상담 전에 배우자가 쓰는 은행과 계좌 정보를 아는 만큼 정리해 두세요.
감정 비용이 예상보다 커진 소송
부부 재산에 여러 부동산이나 비상장 회사 지분이 있으면 시가 감정이 필요하고, 감정료는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배우자가 이미 변호사를 둔 이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장을 냈다면 답변서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첫 상담에 소장과 첨부 서류를 모두 가져가세요.
수임료가 걱정되어 결정을 못 한 사례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132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상담 비용 결과 기준
결과에 따른 보수 확정
현물 재산을 받는 경우 성공보수를 어떤 가액으로 환산할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기준 가액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계약을 끝낼 때의 정산
해지를 결정하기 전 진행 상황과 남은 업무를 문서로 받아 두면 정산 협의가 쉬워집니다.
비용을 돌려받는 기준
이혼 사건은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 회수를 기대하기보다 전체 예산을 먼저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상담 절차와 진행 순서
상담 준비
원하는 결과와 양보할 수 있는 선, 가장 걱정되는 점을 미리 적어 가면 상담이 막연한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류사건 경위 메모 · 재산·채무 목록 · 받은 법원 서류 사본쟁점과 비용 확인
상담에서는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 양육과 재산분할의 예상 쟁점, 협의와 소송 가운데 현실적인 선택지를 설명받습니다.
기간상담 1회 30분~1시간 안팎선택 전 검토
담당 변호사와 연락 방식, 기일 전 준비 회의 여부처럼 사건 관리 방식도 비교 항목에 넣으면 선택 뒤 후회가 줄어듭니다.
계약 체결
착수금은 계약서에 적힌 변호사나 법인 명의 계좌로 내고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개인 계좌나 제3자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구는 피하세요.
서류위임계약서 · 소송위임장 · 착수금 영수증소송 중 실비 정산
재산 감정처럼 큰 실비가 예상되면 미리 예상 금액을 물어보세요. 비용과 효과를 따져 감정 신청 여부 자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감정료·송달료 영수증결과에 따른 보수 확정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인정되는 금액을 정합니다.
기간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류판결문·조정조서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핵심 필요 서류
- 사건 경위 메모
- 재산·채무 목록
- 받은 법원 서류 사본
- 위임계약서
- 소송위임장
- 착수금 영수증
- 감정료·송달료 영수증
- 판결문·조정조서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이혼소송상담 관련 기한·소요기간
상담부터 선임까지 걸리는 시간
계약 뒤 소장 작성까지는 자료 정리 상태에 따라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가면 이 기간이 줄어듭니다.
비용 일정표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처럼 판결 뒤 절차도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사건 종료 뒤 계획까지 함께 세우세요.
이혼소송상담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보수 구조의 종류
가장 흔한 방식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정하는 방식입니다. 착수금은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을 맡는 대가이고,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로 냅니다.
소송 실비의 구성
부동산 시가, 사업체 가치, 신체 상태 같은 감정은 감정 대상과 규모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고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이혼소송상담 관련 필요 서류
상담용 체크리스트
법원 서류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봉투와 함께 가져가세요. 송달받은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법률구조·소송구조 신청 자료
지원 신청과 별도로 소송 기한이 있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소장이나 답변서를 내고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이혼소송상담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담당 변호사
담당이 바뀔 수 있다면 그 경우 어떻게 알려 주는지도 확인하세요.
02
착수금·성공보수·실비 확인
착수금·성공보수·실비·부가세를 나눠 물어보세요. 총액만 듣고 결정하면 빠진 비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03
예상 실비
재산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실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미리 예상 금액을 들어 두세요.
04
중도 해지 조항
정산 기준이 업무 단계별로 적혀 있으면 나중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05
계약이 어디까지인지
1심만인지, 조정·보전처분·항소심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06
비용 계획 세우기
예산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면 필요한 부분에 비용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상담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자료가 부족할 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얻은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02
소송을 내야 할까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만 다투는 경우라면 소송을 내고 조정에서 조건을 맞추는 방식이 협의이혼보다 오히려 확실할 수 있습니다.
03
무료 상담과 유료 상담의 차이
어떤 방식이든 상담에서 들은 판단의 전제가 무엇이었는지 메모해 두면 사정이 바뀌었을 때 다시 물어볼 기준이 됩니다.
04
법률구조와 소송구조의 요건
법원의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인지대·송달료 납부와 변호사 보수 지급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05
중도 해지와 보수
착수금은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을 맡는 대가라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도 해지 때는 처리한 업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상담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정산 기준이 모호하다면
금액이 지나치다고 보이면 감액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비용이 걱정된다면 법률구조나 소송구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상이 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견적이 곳마다 크게 다르다면
낮은 견적에 항소심이나 보전처분이 빠져 있다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상담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변호사 상담과 부부 상담
두 상담은 목적이 달라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결정인지, 준비인지, 회복인지에 따라 순서를 정하세요.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의 차이
이혼소송은 양쪽 책임을 함께 고려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비용 회수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상담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상담에서 불리한 사정을 숨기는 것
비용과 기간 예측도 사정을 정확히 말해야 맞습니다. 숨긴 사정 때문에 쟁점이 늘어나면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02
중요한 설명을 문서에 남기지 않는 것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사본을 받지 않으면 조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명한 날 사본을 받아 보관하세요.
03
비용 회수를 전제로 선임하는 것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도 실제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1)
수지 이혼 상담이 특히 필요한 순간
결정을 내리기 전, 기한이 걸린 서류를 받았을 때,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 상담의 효과가 가장 큰 시점입니다.
- 협의이혼 합의서·양육비 약정에 서명하기 전
- 수지 조정기일이 가까운데 선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이혼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를 받은 경우
- 항소를 고민하며 비용을 따져야 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경우
(02)
수지 선임 전 비용 조건 확인
수지 사건을 맡길 곳이라면 진행 보고 방식과 담당 변호사를 함께 확인하세요.
- 항소심·보전처분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는지
- 실비 정산 내역을 주기적으로 알려 주는지
- 착수금·성공보수·실비·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제시하는지
- 지원 제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는지
최근 달라진 제도
현행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상담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비용 판단에 영향을 주는 변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서 양육비 문제는 이행 절차와 함께 따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비용을 들여 다툴 범위를 정할 때 참고하세요.
과거 양육비 청구 기한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수지 이혼 사건 관할 법원
이혼 절차를 맡는 법원
수지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서 진행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용인시법원도 맡습니다. 수지구 주소로 이혼소송을 내면 수원가정법원 본원 사건이 되니, 분당 쪽 성남지원 안내와 헷갈리지 않도록 소장에 적을 법원 이름을 확인하세요. 별거 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에 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혼 성립 뒤 신고
이혼신고는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는 날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수지에서 알아둘 점
수지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상현역에서 내리면 가까운 곳은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종합청사이고, 수원가정법원은 수인분당선 영통역 쪽에 따로 있습니다. 이혼 사건 기일이라면 영통역 8번 출구를 목적지로 잡으세요.
양육비는 법원이 공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보고 정합니다. 자녀 교육비 지출이 큰 편이라면 실제 지출 자료를 모아 기준표 금액에 더해야 할 사정을 설명하세요.
수지에서 이혼 사건이 흘러가는 단계
협의이혼 — 수원가정법원 · 용인시법원
수지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수원가정법원에서 합니다. 용인시법원도 같은 업무를 맡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이혼 신고 — 용인시 수지구청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용인시 수지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 수원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재산이나 자녀 문제로 급한 신청을 함께 냈다면 그 신청에 대한 의견서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를 가져갈 필요는 없고, 이혼 사유별로 대표적인 자료 몇 가지와 날짜순 경위 메모면 충분합니다.
쟁점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나므로, 상담에서 예상되는 쟁점 수와 감정 필요 여부를 확인해 예산을 세우세요.
다만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법원 규칙의 기준 금액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로 낸 보수 전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가 화해해 소를 일찍 취하하는 경우처럼 사건이 빨리 끝나는 상황도 계약할 때 정산 방식을 정해 두면 다툼이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대리 지원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한부모가족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우선 지원 대상도 있습니다.
상담 안내
수지 이혼소송상담,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