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 이혼 소송 일반
성남 이혼청구소송
이혼을 먼저 청구하는 쪽은 사건의 틀을 짜는 위치에 섭니다. 무엇을 청구하고 어떤 사실을 앞세울지 정하는 소장이 이후 조정과 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남시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세 개 구로 이루어져 있고, 수정·중원구의 오래된 시가지와 분당·판교 신도시가 한 도시 안에 나란히 있습니다.
인지대는 청구 항목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 청구는 2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위자료 청구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이며, 재산분할도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되므로 전자소송의 인지액 계산 기능으로 합계를 미리 확인하세요.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는 것이 드러나거나 오랜 세월로 책임의 무게가 옅어진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청구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서운함을 넘어 모욕이나 학대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별거가 길어진 뒤 이혼을 결심한 경우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별거 기간에 늘어난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가 다툼이 됩니다. 별거 시작 전후의 재산 변동을 나눠 정리하면 분할 비율을 주장할 때 도움이 됩니다.
청구 금액을 소송 중에 늘린 경우
배우자가 소송 시작 전후로 계좌에서 큰돈을 인출했다면 인출 시점과 사용처를 따져 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
배우자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외교부나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해 행방을 확인하고, 그래도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이혼청구소송 결과 기준
이혼 인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상대방에게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어 보이거나 책임이 희미해질 만큼 시간이 흘렀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도 합니다(2015년 전원합의체).
조정 성립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기한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돈 문제가 정리되는 방식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한 판결로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파탄 책임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의 정산입니다.
이혼청구소송 절차와 진행 순서
이혼 방식 고르기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확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흔들린다면 서두르지 말고 소송으로 방향을 바꿀지 점검하세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메모증거와 재산 정리
성남 사건이라도 증거는 날짜와 출처가 드러나야 힘이 생깁니다. 캡처 이미지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과 받은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서류갈등 경위 기록 · 진단서·사진·메시지 · 등기사항증명서·예금 내역청구 내용을 정해 법원에 내기
소장은 부부의 주소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기간접수 후 송달까지 수주서류소장 · 인지·송달료 납부서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조정기일 출석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는데 일부 조건만 남았다면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기간조정·가사조사 수개월서류양육 계획서 · 재산 목록표 · 조정 합의안변론과 판결
변론 단계에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서면으로 정리해 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자료를 붙인 사실 중심의 반박이 재판부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기간쟁점에 따라 6개월~1년 이상서류준비서면 · 증인 진술서 · 감정 신청서판결 이후 할 일
상대방이 판결로 정해진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확정 후 1개월 안에 신고서류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이혼신고서
핵심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메모
- 갈등 경위 기록
- 진단서·사진·메시지
- 등기사항증명서·예금 내역
- 소장
- 인지·송달료 납부서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양육 계획서
- 재산 목록표
- 조정 합의안
- 준비서면
- 증인 진술서
- 감정 신청서
- 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이혼신고서
이혼청구소송 관련 기한·소요기간
숙려기간과 확인까지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요소
가사조사, 재산 감정, 해외 송달이 필요한 사건은 그 절차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필요한 조사를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아 온 사건일수록 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청구소송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선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재산분할 금액이 큰 사건은 인정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정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비율과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절약 방법
쟁점이 적은 부분은 조정에서 먼저 합의하고 다툼이 큰 부분에 집중하면 감정이나 증인 신문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소송 관련 필요 서류
원고가 챙길 서류
양육자로 지정받고 싶다면 자녀를 돌봐 온 기록, 어린이집·학교 연락 내역, 이혼 뒤 거주지와 돌봄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응하는 배우자의 준비물
반소를 낼 계획이라면 반소장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반소에 필요한 인지대도 따로 냅니다.
이혼청구소송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상대방 연락처와 거처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해외 송달이 필요합니다. 머무는 나라와 연락 방법을 알려 주세요.
02
소장·통지서 확인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제출과 기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03
소득과 생활비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몇 년의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04
가족관계 서류 확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소장에 기본으로 붙습니다. 상담 전에 떼어 두면 관할과 당사자 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사건 순서 정리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06
안전을 위한 확인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을 챙기세요.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소송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이혼을 청구하는 쪽의 증명 책임
재산분할은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원고의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02
청구 항목별 인지대 계산
이혼 청구의 인지대는 2만원입니다. 위자료처럼 돈을 청구하는 부분은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이고, 한 소장에 여러 청구를 내면 원칙적으로 그중 큰 인지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03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사전처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본안 판단에서 그 태도가 고려됩니다.
04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정할 수도, 나눠 정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양육은 부모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05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한다면,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혼청구소송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내가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유책 사정이 있더라도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정리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먼저 들어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재산이 빠져나간다면
이미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집을 나간 배우자라면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다면 생사불명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 다른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혼청구소송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법원 확인과 법원 판결
협의이혼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공정증서나 법원의 조정조서로 남겨 두어야 강제집행이 쉬워집니다.
이혼과 혼인취소는 무엇이 다른가
사기로 혼인했다는 이유의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 이혼 청구보다 기한이 짧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혼청구소송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지인 단체방에 사정을 퍼뜨리는 것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과의 연락은 필요한 내용만 짧고 정중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2
홧김에 짐을 싸서 나가는 것
자녀를 두고 혼자 나오면 이후 양육자 판단에서 그동안 누가 자녀를 돌봤는지가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나오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03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뒤지는 것
외도나 폭언을 입증하겠다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대화를 도청하면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01)
성남 이혼소송을 혼자 하기 어려운 지점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떠넘길 때는 파탄 경위를 증거로 세우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 폭력 피해로 보호명령과 이혼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상대방 주소를 몰라 송달이 막힌 경우
- 친권·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유책배우자 주장을 하는 경우
- 성남 조정기일 통지를 받고 준비가 필요한 경우
(02)
성남 이혼 사건을 맡길 곳을 고를 때
상담에서 소송 전체 일정과 조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 항소심까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 양육비 이행 절차까지 도와주는지
- 조정·가사조사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
-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최근 달라진 제도
가사소송법 개정 상황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청구소송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 절차에 생긴 변화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부터 항소이유서 40일 기한이 적용되면서,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직후부터 이유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판례 변경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성남 이혼 사건 관할 법원
이혼 절차를 맡는 법원
성남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서 진행됩니다. 성남지원은 성남·하남·광주 세 도시의 가사사건을 맡아, 부부가 이 세 곳 안에서 따로 살더라도 같은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이혼 성립 뒤 신고
이혼신고는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청,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성남에서 알아둘 점
수정구 단대동의 법원 청사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같은 주소로 들어 있습니다. 이혼 사건 서류에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외도 상대만 상대로 한 위자료 사건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적히니 사건 종류를 이름으로 구분하세요.
성남지원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따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에 서명하기 전 양육비 지급일이나 재산을 넘기는 방법 같은 세부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남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
협의이혼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 —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청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경제적 사정으로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나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뒤 갈등이 이어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 전체를 들어 다른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뒤로 미루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분할받을 재산이 줄어듭니다. 재산 보전이 걱정된다면 함께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이후 다시 이혼을 청구할 때 부정행위 청구 기한 같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로 나갔다면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로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 주소를 알면 해외 송달을 진행합니다.
집이 공동 재산이라면 누가 계속 살지, 관리비와 대출 이자는 누가 낼지 소송 중에도 정리해 두어야 재산분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담 안내
성남 이혼청구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