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 기관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방문 전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찾아가는 길과 민원 연락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자녀 양육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방문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소·전화번호

정식 명칭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지도 보기
전화번호
02-530-1114
민원 안내
02-530-1378 (통합민원지원센터 민원상담·안내, 동관 151호)
구분
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이혼 등 가사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 신청과 이혼소송 서류는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세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는 절차라 방문 일정을 두 사람이 맞춰야 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와 접수 시간을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서울법원종합청사 민원인 주차 약 305대로 상시 부족 — 대중교통 이용 권장. 차량 5부제(끝번호 1·6 월, 2·7 화, 3·8 수, 4·9 목, 5·0 금).

대중교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방향 도보 5분(서초역과 교대역 사이). 버스 3012·6020(공항)·144·541·740, 마을 02·03·10(파란색 버스는 법원 동문, 나머지는 교대역 하차). 고속버스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3호선 수서방향 교대역 하차.

방문 전 확인

법원 청사는 여러 법원이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 통지서에 적힌 법원 이름과 건물, 조정실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등록기준지·주소지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두 사람이 출석하기 편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법원 구분

일부 지역은 지방법원 지원과 가정법원 지원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 지원 이름으로 접수되므로 서류에 법원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이혼 절차

  1. 이혼 방법 정하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어렵더라도 이혼 자체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2. 서류 제출과 사건 접수

    재판상 이혼은 이혼 사유와 증거를 적은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 중간 단계

    소송 중에도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기간이 길어질 때 자녀의 생활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간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
  4. 확인·판결과 이혼신고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기간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 · 이혼신고서

핵심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
  • 이혼신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석 전 준비

01

친권·양육권 준비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고려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두 사람의 소득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협의나 조정이 빨라집니다.

02

협의이혼 신청일 준비

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03

상대방 소장에 대응하기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감정적인 반박보다 자료로 하나씩 바로잡는 방식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습니다.

04

상대방 재산 확인 방법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주소 노출이 걱정된다면 서류에 주소를 적는 방법과 열람 제한을 법원에 문의하세요. 피해자의 신변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소송 중 자녀를 누가 돌볼지 급하게 정해야 한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판결 뒤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양육자 변경이나 양육비 변경을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할 때

외도 상대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메시지나 정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조정 조서에 이행 방법이 모호하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습니다. 지급일과 계좌, 재산 이전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상담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