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 사실혼·혼인취소

강동구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재산분할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 살며 함께 모은 재산을 헤어질 때 나누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혼 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 해소에도 준용합니다.

강동구 사실혼재산분할 상담

강동구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구리시·광진구와 마주 보고 있으며, 5호선·8호선·9호선이 지나 서울 도심과 이어집니다.

혼인취소는 혼인신고까지 한 법률혼이지만 혼인할 때부터 법이 정한 문제가 있어 그 혼인을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계산 방식은 법률혼과 같습니다. 사실혼 기간에 형성된 두 사람의 순재산을 합쳐 기여 비율을 곱하고, 이미 내 명의로 가진 재산을 빼면 상대방에게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재산분할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기간 대출 상환 기여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의 대출을 몇 해 동안 함께 갚아 왔다면, 명의가 없어도 상환에 보탠 금액과 공동생활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산업재해 유족급여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였던 경우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수 있으니 관계의 시작 시점과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알았는지 정리해 두세요.

혼인 의사 없이 한 결혼이 의심될 때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체류 목적으로 결혼한 것인지에 따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가운데 알맞은 절차가 달라집니다.

혼인 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사례

상대방이 학력이나 직업, 이혼 경력처럼 결혼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사정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인정·결과 기준

세 가지 길의 차이

사실혼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취소를 구하면서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해,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혼인취소의 효과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아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청구할 권리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사망 뒤 재산 문제는 법정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절차와 진행 순서

  1. 출발점 정하기

    기한이 짧은 혼인취소 사유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곧바로 청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관계 경위 메모
  2. 사실혼 입증 자료 모으기

    혼인취소를 청구한다면 사기나 강박의 내용,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서류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관리 기록
  3. 청구 내용 정하고 제출

    사실혼 해소 뒤에는 재산분할 심판과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가정법원에 냅니다.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 재산 목록
  4. 조정기일과 사실 다툼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다투면 증인과 사실조회로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줘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자료를 미리 내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간수개월~1년서류증인 진술서 · 사실조회 결과
  5. 취소·확인 판결 후 신고

    판결에 불복하려면 송달 뒤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서류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신고서
  6. 자녀와 남은 권리 정리

    사실혼 자녀가 아버지에게 인지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로 법적 부자 관계를 먼저 만들고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서류인지청구 소장 · 유족급여 청구서

핵심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관계 경위 메모
  • 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관리 기록
  •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 재산 목록
  • 증인 진술서
  • 사실조회 결과
  • 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신고서
  • 인지청구 소장
  • 유족급여 청구서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기한·소요기간

놓치면 취소가 막히는 날짜

중혼은 기간 제한 없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련 청구 기한

관계가 끝난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별거를 시작하거나 이별을 통보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사실혼재산분할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법원 비용 구조

혼인취소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는 가사소송 한 건당 정해진 인지대가 들어 법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사실혼 사건 선임 비용

사실혼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입증 업무가 많아 보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업무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필요 서류

사실혼 인정 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회사 가족수당, 보험 수익자 지정 기록은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취소 청구 준비물

학력이나 경력을 속였다면 결혼 전 상대방이 한 말이나 보낸 자료와 실제 기록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함께 모은 재산 목록

관계 전부터 있던 재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 적어 두면 분할 대상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02

생활비 관리 방식

생활비를 한 통장으로 관리했거나 서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출력해 두세요. 공동 경제생활의 증거입니다.

03

사망 해소 사정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연금기관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04

증인 확보

증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 진술서 방식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세요.

05

동거 기록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헤어진 시기

관계가 끝난 날짜를 분명히 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사실혼 기간의 확정

분할 대상은 사실혼이 시작된 때부터 끝난 때까지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시작과 끝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02

배우자가 죽으면 재산분할은?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3

상속 외 보호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04

사실혼이 인정되는 요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도 혼인 의사를 판단하는 참고 사정이 됩니다.

05

자녀·재산·손해배상

혼인취소 판결은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전의 혼인 생활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사이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동거하던 배우자와 헤어졌다면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결혼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단순 동거로 판단될 수 있어, 양가 인사나 가족 행사 기록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도 없습니다. 이 경우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관계를 깼다면

관계를 깬 이유가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위자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혼재산분할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법적 보호의 차이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 일부 유족 권리가 인정되지만, 단순 동거는 민사상 재산 정산으로만 다퉈야 합니다.

취소할 혼인과 무효인 혼인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혼인취소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사망에 대비하지 않는 사실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어 대비가 없으면 함께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02

양육비 청구 전 친자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인지청구가 가능하니 기한을 확인하세요.

03

헤어지면서 사진과 기록을 지우는 것

공동 생활비 통장이나 공동 계약서도 해지하기 전에 거래 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01)

강동구 사실혼·혼인취소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배우자 사망이나 국제결혼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 이혼과 다른 권리와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승계를 주장해야 할 때
  • 상대방이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할 때
  •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사라져 무효·취소·이혼을 골라야 할 때
  • 상대방의 법률상 혼인 여부가 불분명할 때
  • 사실혼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때

(02)

강동구 사실혼 사건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강동구 사건이라면 관할 가정법원 조정 일정과 증인 준비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세요.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 유족연금·임차권 같은 사망 후 권리까지 검토하는지
  • 사실혼 입증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

최근 달라진 제도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안 주면 받는 제재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기한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동구 이혼 사건 관할 법원

이혼 절차를 맡는 법원

강동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준비서면과 증거는 기일 직전이 아니라 미리 내야 상대방과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생겨 기일이 헛되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를 적어 두고 법원을 정하세요.

이혼 성립 뒤 신고

이혼신고는 강동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강동구에서 알아둘 점

강동구에서 살다 배우자가 하남 미사로 이사했다면, 강동구에 남은 사람이 있는 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을 떠났다면 하남을 맡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같은 경기 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강동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 사건은 하남·구리와 가깝더라도 경기도 법원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도 서울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합니다.

강동구 관할 기관 안내

강동구 이혼, 기관별로 보는 진행 순서

협의이혼 — 서울가정법원

강동구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이혼 신고 — 강동구청

이혼 신고는 강동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 서울가정법원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인정이 다퉈질 것 같다면 관계를 보여 주는 사진과 기록을 미리 보관해 두세요.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기간, 소득과 가사 기여,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실혼이 끝난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별거 시작일이나 이별 통보일을 기록해 두세요.

상대방의 과거 혼인 기록은 소송 중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한다면 재산분할 사건에서 사실혼 입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강동구 사실혼재산분할,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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