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 상간소송 제기
평촌 상간소송
상간소송이 받아들여지려면 부정한 관계가 있었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관계가 혼인이 파탄되기 전의 일이어야 합니다.

평촌은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로, 안양시 동안구에 아파트 단지와 학원가, 중심 상업지역이 모여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기한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몰랐다면 신원을 알게 된 때부터 기한이 흐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간자가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으로 받아냅니다.
이런 경우 상간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한 안에 청구를 서두른 경우
시간이 지나며 메시지나 사진이 지워졌을 수 있으니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합니다.
전화번호로 상간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사이가 끝났었다는 상간자
함께 산 주소, 가족 여행 사진, 생활비 공동 관리, 부부 사이 일상 메시지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관계 회복을 택한 부부의 상간소송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지 여부가 쟁점인 상간소송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결과 기준
이혼 결과가 미치는 영향
배우자를 용서하고 함께 살기로 했다면 위자료가 낮아질 수 있고,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할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
상간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외도가 혼인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상간소송 절차와 진행 순서
외도 입증 자료 모으기
평촌 사건이라도 증거 기준은 같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처럼 지낸 정황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면 기간과 정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서류메시지·사진 원본 · 결제·숙박 기록 · 외도 인정 자료상간자 신원과 기혼 인지 확인
평촌 직장이나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 결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 보여 줄 단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서류상간자 연락처·차량번호 등 단서 · 기혼 인지 자료민사 단독 청구 또는 이혼 병합
이혼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상간자 청구를 먼저 민사로 내고, 이혼 여부는 따로 판단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서류소장 · 사실조회 신청서상간자의 답변과 항변
각 항변마다 반박 자료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내고, 필요한 사실조회를 추가로 신청합니다.
기간송달 후 답변서 30일서류준비서면 · 추가 사실조회 신청서위자료 금액 확정
판결 금액은 청구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조정안이 나오면 판결 예상 범위와 비교해 수락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수개월서류조정조서·판결문위자료 받기와 재발 방지
위자료를 받은 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혼인을 유지한다면 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서류강제집행 신청서 · 재산조회 신청서
핵심 필요 서류
- 메시지·사진 원본
- 결제·숙박 기록
- 외도 인정 자료
- 상간자 연락처·차량번호 등 단서
- 기혼 인지 자료
- 소장
- 사실조회 신청서
- 준비서면
- 추가 사실조회 신청서
- 조정조서·판결문
- 강제집행 신청서
- 재산조회 신청서
상간소송 관련 기한·소요기간
상간소송 청구 기한
상간자의 이름을 몰랐다면 신원을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계산될 수 있어, 신원을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사건의 차이
상간자가 부정행위나 결혼 사실 인지를 강하게 다투면 증인 신문과 추가 조회로 기간이 길어집니다.
상간소송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상간소송의 법원 비용
상간자만 상대로 한 민사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 인지액입니다. 3천만원을 청구하면 14만원 정도이고, 전자소송은 조금 줄어듭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상간소송은 착수금과 인정 위자료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성공보수를 함께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 관련 필요 서류
부정행위를 보여 줄 자료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 숙박·여행·식사 결제 기록, 선물 구매 내역이 부정한 관계를 보여 주는 대표 자료입니다.
기혼 사실 인지 증거
상간자의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 SNS 계정은 신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에 쓰입니다.
상간소송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2
혼인 관계의 상태
외도 당시 부부가 함께 살았는지, 가족 여행이나 생활비 공유가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파탄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03
처음 알게 된 시점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4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5
비용 대비 받을 금액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를 예상 위자료와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세요.
06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상간소송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요건별 입증 자료
셋째, 관계가 혼인 파탄 전에 있었는지입니다. 그 무렵 부부가 함께 살며 일상을 이어갔다는 자료로 보여 줍니다.
02
상간소송 진행 순서
판결 뒤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합의로 끝났다면 합의 조건 이행을 관리합니다.
03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찾기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안다면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04
증거 수집과 대응의 법적 위험
상간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면 공갈이나 협박 문제가 되어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05
혼인을 유지할 때의 함정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을 지므로, 피해 배우자는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재발했다면
판결 뒤에도 만남이 계속된다면 그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간의 자료를 따로 모아 두세요.
소액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상간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절차로 넘어가 변론이 열립니다. 이때를 대비해 추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기혼 부지 항변이 나온다면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주말과 명절 연락이 끊겼는지 같은 정황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상간소송과 이혼 위자료의 차이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자에게만, 이혼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대응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되어 외도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상간자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묻습니다.
상간소송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심증만으로 상간자를 지목하는 것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피고로 삼았다가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02
상간자 직장에 찾아가거나 알리는 것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3
상간자가 안 준다고 그냥 두는 것
확정 판결의 채권은 오랜 기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기회를 챙기세요.
(01)
평촌 상간소송을 시작하기 전 상담이 필요한 때
상간소송은 감정적 대응이 역고소로 이어지기 쉽고, 상간자의 항변과 구상 문제가 결과를 바꿉니다. 청구 방식과 합의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항변이 나온 경우
- 평촌 상간자와 합의서를 쓰기 전 문구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 이혼소송과 함께 할지 따로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02)
평촌 상간소송 선임 전에 물어볼 것
상간 사건은 기간보다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 상담에서 청구 기한과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리해 주는지 보세요.
- 구상권 포기와 연락 금지 조항을 합의에 반영하는지
-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 증거 수집의 법적 위험을 먼저 짚어 주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이 계약서에 적히는지
최근 달라진 제도
항소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 책임으로 남은 상간 문제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온 상간자에게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있어, 형사 고소보다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평촌 상간소송 관할 법원
상간자만 상대로 할 때
상대방이 평촌에 산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민사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 변론기일이 빨리 잡히는 편이지만, 증거 정리는 처음부터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할 때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맡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한 사건처럼 심리합니다. 평촌에서 이혼신고를 할 때는 동안구청에 내면 되고, 협의이혼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평촌에서 알아둘 점
상대방이 평촌에 산다면 외도 상대방만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민사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냅니다. 가정법원 지원과 한 청사에 있어도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사건번호 부호와 담당 재판부가 다릅니다.
평촌에서 함께 살다 한쪽이 서울이나 수원으로 옮겨 따로 산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평촌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안양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둘 다 평촌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평촌에서 상간 사건이 흘러가는 단계
상간자만 상대하는 경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평촌 사건이라도 이 기간은 같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내는 경우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든 민사 법원이든 파탄 시점 증거가 핵심입니다.
판결 이후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자만 상대로 하고, 이혼한다면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를, 상간자에게는 병합이나 별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지만, 잠시 따로 산 것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나 결혼 사실 인지를 강하게 다투면 증인 신문과 추가 조회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배우자와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는 이혼 여부와 증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배우자와 연대 책임 판결을 받았다면 재산이 있는 쪽에 먼저 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 안내
평촌 상간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