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 기관 안내
인천지방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인천지방법원에서 이혼소송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를 받으셨나요? 대응 기한과 법원 기본 정보, 조정·가사조사·판결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소·전화번호
- 정식 명칭
- 인천지방법원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지도 보기
- 전화번호
- 032-860-1113~4
- 민원 안내
- 032-860-1919 (민원안내·민원상담)
- 구분
- 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이혼 등 가사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 신청과 이혼소송 서류는 인천가정법원에 제출하세요.
- 2028년 3월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새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협의이혼 접수나 이혼소송 문의는 가사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대표전화로 연결이 어렵다면 민원 안내 번호로 담당 창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천지방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민원인 주차 약 375대이나 상시 부족 — 대중교통 권장. 주차장 개방 평일 08:45~18:00, 만차 시 정문에서 출입 제한, 요일제(끝번호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위반 차량 진입·주차 금지, 3시간 이상 주차 3회 적발 시 일정기간 출입 금지.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주안역 1번 출구 → 주안역(고려예식장) 정류장 515·515-1번(법원 앞 하차) 또는 환승정류장 5-1·516번(학익시장 하차). 인천1호선 인천터미널역 2번 출구 → 4·111-2번 '법원·검찰청입구' 하차. 인천1호선 인천시청역 3번 출구 → 8번 학익시장 하차. 광역 9200(강남역·서초역·양재역), 3001(KTX광명역·석수역) 학익시장 하차. 법원·검찰청입구 도보 5분, 학익시장 도보 10분.
방문 전 확인
조정기일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서면 사본, 재산 목록과 양육 계획 자료를 가져가면 조정위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
인천광역시(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이름이 비슷한 법원 구분
관할 법원이 바뀌는 신설 계획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소송 도중 법원이 바뀌면 안내에 따라 새 법원으로 서류를 내면 됩니다.
어느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나
부부가 모두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따로 산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이혼 절차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선택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어렵더라도 이혼 자체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절차의 시작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중간 단계
협의이혼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절차의 마무리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기간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 · 이혼신고서
핵심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
- 이혼신고서
인천지방법원 출석 전 준비
01
재판상 이혼 증거 모으기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 상담 기록, 경찰 신고 기록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시 상황을 날짜별로 적은 기록도 함께 준비하세요.
02
조정기일 준비
조정위원에게 상대방의 잘못만 길게 이야기하기보다 원하는 결론과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하는 편이 합의에 도움이 됩니다.
03
자녀 양육 계획 준비
면접교섭은 자녀가 따로 사는 부모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권리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계획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상대방 소장에 대응하기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하는지, 청구 조건 가운데 무엇을 다투는지 밝혀야 합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혼 항소를 고민할 때
판결 뒤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양육자 변경이나 양육비 변경을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접근금지와 이혼을 함께 진행할 때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 때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다툴 때
빚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인지 개인적인 채무인지 구분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친권·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다면 유아인도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양육 상태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 때 재산 합의를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면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폭력이나 재산 은닉처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 전부터 보전처분과 보호 조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도 항소가 이어지면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결과를 받아들일지 판단할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상담 안내
인천지방법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