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 기관 안내
울산가정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이혼 서류를 내러 울산가정법원에 가기 전에 이 법원이 이혼 사건을 직접 맡는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울산가정법원 주소·전화번호
- 정식 명칭
- 울산가정법원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1415) 울산법원청사 10층 지도 보기
- 전화번호
- 052-216-8000
- 민원 안내
- 052-216-8021~3 (민원안내)
- 구분
- 가정법원
- 협의이혼 의사확인, 재판상 이혼, 양육비·면접교섭, 재산분할 사건을 맡습니다.
- 울산지방법원과 같은 청사를 쓰므로 방문 전에 건물과 창구를 확인하세요.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서류에 적힌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기일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울산가정법원 청사에 주차할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하다면 주변 공영주차장 위치를 미리 알아 두고, 청사 주차는 민원 안내 번호로 확인하세요.
대중교통
버스 '법원앞' 정류소: 좌석 1134·1144·1154·1214·1411·1421·1432·1462·1703·1713·1723·1733·5004·2100(양산)·2300(양산), 일반 124·134·415·416·428·432·442·452·482·543·714·724·734·743·918·순환11·순환12·순환31·순환32, 지선 남구01·05·08. 울산역(KTX)에서 1703·5004번(약 30분). 승용차: 문수로 무거동 방면 법조타운 삼거리에서 우회전.
방문 전 확인
법원 청사는 여러 법원이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 통지서에 적힌 법원 이름과 건물, 조정실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울산가정법원 관할 구역
울산광역시, 양산시 (양산시 협의이혼은 양산시법원)
부부의 주소지와 이혼소송 관할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에 두 사람 모두 살지 않는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같은 청사의 가정법원 지원과 지방법원 지원
관할 법원이 바뀌는 신설 계획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소송 도중 법원이 바뀌면 안내에 따라 새 법원으로 서류를 내면 됩니다.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이혼 절차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선택
배우자의 폭력이나 연락 두절처럼 협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서류 제출과 사건 접수
부부가 같은 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 양육 조율
자녀 양육이 쟁점이면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면담해 양육 환경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간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결과 확정 이후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기간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 · 이혼신고서
핵심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
- 이혼신고서
울산가정법원 출석 전 준비
01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 예금과 보험, 주식, 퇴직금, 자동차처럼 부부가 가진 재산과 대출 같은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명의가 누구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02
소장·답변서를 받았을 때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절차가 상대방 주장 위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기한 안에 입장을 먼저 밝혀 두세요.
03
협의이혼 당일 준비물
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04
파탄 원인 입증 자료
재판상 이혼은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유별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정리하세요.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 때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다툴 때
빚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인지 개인적인 채무인지 구분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할 때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살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의 기간과 비용을 비교해 조정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울산가정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과 법률 지원, 추심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원 절차와 함께 활용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가사조사나 재산 감정이 필요하면 그 기간만큼 절차가 길어집니다. 필요한 자료를 초기에 충실히 내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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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