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 이혼 소송 일반
수지 이혼청구소송
이혼을 먼저 청구하는 쪽은 사건의 틀을 짜는 위치에 섭니다. 무엇을 청구하고 어떤 사실을 앞세울지 정하는 소장이 이후 조정과 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지구에는 신분당선이 지나 강남·판교로 출퇴근하기 쉽고, 남쪽으로는 광교신도시와 이어집니다.
처음 소장에 청구하지 않은 항목도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추가할수록 심리가 길어지므로 가능한 한 처음부터 빠짐없이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여부만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처음 소장을 쓸 때 무엇을 청구할지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청구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사실은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 때문에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이 이혼 자체인지 조건인지 먼저 가려야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댁·처가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부모와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혼인이 깨졌다면 그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 때마다 배우자의 반응을 기록해 두세요.
장기 별거 부부의 이혼
별거 중에 한쪽이 새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 기반을 옮겼다면 그 사정 자체가 혼인 파탄을 보여 줍니다. 전입 기록이나 임대차계약서, 따로 받은 우편물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세요.
숨겨진 예금이 드러난 이혼청구
처음에는 아파트와 알고 있던 예금만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더라도, 재산조회에서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가 드러나면 청구 금액을 늘리는 청구취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난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나 경찰 수색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이혼청구소송 결과 기준
조정 단계의 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기한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은 횟수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요일과 시간, 자녀를 인도할 장소까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인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
이혼 사유가 여러 개 겹치면 하나씩 따로 보기보다 전체 경위를 묶어 판단합니다. 사유를 흩어 놓기보다 시간순 흐름으로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이혼청구소송 절차와 진행 순서
협의이혼과 소송 사이의 선택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 정리에 모두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한 가지라도 다툼이 크다면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서류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메모소송 전 자료 준비
수지 사건이라도 증거는 날짜와 출처가 드러나야 힘이 생깁니다. 캡처 이미지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과 받은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서류갈등 경위 기록 · 진단서·사진·메시지 · 등기사항증명서·예금 내역소장 제출 단계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장 제출과 기록 열람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서면이 등록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기간접수 후 송달까지 수주서류소장 · 인지·송달료 납부서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조정과 가사조사
양육이 쟁점이면 가사조사관이 부모 각자와 자녀를 면담하고 가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돌봐 온 방식과 이혼 뒤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기간조정·가사조사 수개월서류양육 계획서 · 재산 목록표 · 조정 합의안변론과 판결
수지 사건이라도 감정이 길어지거나 재판부 사정으로 기일 간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비와 자녀 문제는 사전처분으로 임시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기간쟁점에 따라 6개월~1년 이상서류준비서면 · 증인 진술서 · 감정 신청서항소와 이혼신고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확정 후 1개월 안에 신고서류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이혼신고서
핵심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메모
- 갈등 경위 기록
- 진단서·사진·메시지
- 등기사항증명서·예금 내역
- 소장
- 인지·송달료 납부서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양육 계획서
- 재산 목록표
- 조정 합의안
- 준비서면
- 증인 진술서
- 감정 신청서
- 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이혼신고서
이혼청구소송 관련 기한·소요기간
협의이혼에 걸리는 기간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확인 기일이 앞당겨집니다.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
가사조사, 재산 감정, 해외 송달이 필요한 사건은 그 절차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필요한 조사를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혼 뒤 챙길 날짜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혼청구소송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비용을 가르는 요소
조정으로 끝났을 때와 판결까지 갔을 때, 항소심으로 이어졌을 때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계별로 확인해 두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도 확인해 보세요.
이혼청구소송 관련 필요 서류
원고가 챙길 서류
소장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붙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피고가 챙길 자료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혼인 파탄에 상대방 책임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쌍방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소송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자료 취득 경위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
원하는 결과의 우선순위
이혼 자체, 자녀, 재산, 위자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서를 정해 오세요. 조정에서 양보할 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3
폭력·안전 문제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을 챙기세요.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자녀 돌봄 정리
13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상대방 주소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적어 오세요.
06
파탄 경위 메모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이혼청구소송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
재산분할은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원고의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02
청구 항목별 인지대 계산
이혼 청구의 인지대는 2만원입니다. 위자료처럼 돈을 청구하는 부분은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이고, 한 소장에 여러 청구를 내면 원칙적으로 그중 큰 인지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03
파탄 여부를 가르는 기준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 기간, 갈등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이혼 뒤 생활까지 함께 봅니다. 한두 가지 사건보다 전체 흐름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04
적법한 증거와 위법한 증거
배우자의 차량이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나 앱을 몰래 설치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모은 자료는 오히려 내 책임을 키웁니다.
05
소송 중 임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폭력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와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소송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소송 전 재산이 빠져나간다면
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려 한다면 소장과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양육비·재산에서 막혔다면
이혼에는 둘 다 동의하지만 양육비와 재산 문제로 맞서고 있다면, 소를 내고 조정 단계에서 조건을 좁혀 가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이라면
상대방이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더라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끝내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소송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법원 확인과 법원 판결
협의이혼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공정증서나 법원의 조정조서로 남겨 두어야 강제집행이 쉬워집니다.
혼인을 끝내는 여러 방법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사기나 강박처럼 혼인할 때부터 있던 문제를 이유로 혼인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이혼청구소송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조정에서 즉흥적으로 합의하는 것
조정기일에 분위기에 밀려 조건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가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을 미리 정해 가세요.
02
이혼신고 뒤 재산 문제를 방치하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재산 정리 없이 협의이혼을 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 합의는 서면으로, 가능하면 집행력 있는 형태로 남기세요.
03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
생활비나 채무 변제처럼 정당한 지출이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문제가 됩니다.
(01)
수지 이혼소송을 혼자 하기 어려운 지점
자녀 문제는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가사조사 전에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두어야 합니다.
-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는 경우
- 친권·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재산 처분 우려로 보전처분이 급한 경우
- 수지 조정기일 통지를 받고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상대방 주소를 몰라 송달이 막힌 경우
(02)
수지 이혼 사건을 맡길 곳을 고를 때
비용은 착수금·성공보수·실비로 나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차이가 보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 양육비 이행 절차까지 도와주는지
- 착수금·성공보수와 실비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는지
- 조정·가사조사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
최근 달라진 제도
현행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건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수지 이혼 사건 관할 법원
이혼 절차를 맡는 법원
수지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서 진행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용인시법원도 맡습니다. 수지구 주소로 이혼소송을 내면 수원가정법원 본원 사건이 되니, 분당 쪽 성남지원 안내와 헷갈리지 않도록 소장에 적을 법원 이름을 확인하세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혼 성립 뒤 신고
이혼신고는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청,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수지에서 알아둘 점
수지는 분당과 생활권이 붙어 있지만 가사 관할은 다릅니다. 수지구 주민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분당구 주민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맡으므로 부부가 두 곳에 나뉘어 산다면 소장을 낼 법원부터 따져야 합니다.
수지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상현역에서 내리면 가까운 곳은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종합청사이고, 수원가정법원은 수인분당선 영통역 쪽에 따로 있습니다. 이혼 사건 기일이라면 영통역 8번 출구를 목적지로 잡으세요.
수지 이혼, 기관별로 보는 진행 순서
협의이혼 — 수원가정법원 · 용인시법원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수원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 — 용인시 수지구청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용인시 수지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 수원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다면 원고가 본소를 취하해도 반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취하 전에 반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만 청구한 쪽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책임 소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만 먼저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뒤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두 번이 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친 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841조).
상담 안내
수지 이혼청구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