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 기관 안내
서울행정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이혼 뒤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면 제소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기본 정보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주소·전화번호
- 정식 명칭
- 서울행정법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 25-3) 지도 보기
- 전화번호
- 02-2055-8114
- 민원 안내
- 02-2055-8230 (종합접수실장)
- 구분
- 행정법원
- 이혼 사건은 행정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있더라도 접수 창구와 법정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 서울가정법원과 같은 청사를 쓰므로 방문 전에 건물과 창구를 확인하세요.
가정법원에는 이혼 절차 안내와 자녀 양육 안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안내를 받을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서울행정법원 청사에 주차할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하다면 주변 공영주차장 위치를 미리 알아 두고, 청사 주차는 민원 안내 번호로 확인하세요.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에서 서초구민회관 방향 도보 3분(약 200m). 버스 간선 140·405·407·408·421·440·441·462·470·471·541·8441, 지선 3412·4432, 마을 서초08·09·18·20, 광역 6501·9100·9200·9201·9300·9404·9408·9500·9501·9503·9510·9711·9800·9802·M4403·M5414·M5422·M6405·M6410, 직행 1005·1151·1550·3000·5001·5100·9700 등.
방문 전 확인
조정기일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서면 사본, 재산 목록과 양육 계획 자료를 가져가면 조정위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관할 구역
서울특별시
부부가 함께 출석할 법원
한 사람이 해외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처럼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따로 정해진 방법이 있어 법원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와 이혼소송 관할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에 두 사람 모두 살지 않는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절차와 이혼 관련 사건
어느 법원에 가야 하나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복지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분서의 불복 안내를 확인하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기한 계산에 다툼이 생기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처분 효력 멈추기
이혼의 경위나 자녀 양육 사정은 체류 관련 처분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결문이나 양육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서류소장 · 처분서 사본 · 이혼·양육 관련 자료행정소송 마무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
핵심 필요 서류
- 소장
- 처분서 사본
- 이혼·양육 관련 자료
서울행정법원 출석 전 준비
01
상대방 재산 확인 방법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만,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이혼 조정에 가기 전에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03
파탄 원인 입증 자료
메시지나 사진 같은 자료는 날짜가 보이도록 원본을 보관하세요.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위치를 추적해 얻은 자료는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4
협의이혼 신청일 준비
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 때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할 때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 결과를 다투는 경우
판결 뒤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양육자 변경이나 양육비 변경을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자녀 양육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가사조사 결과가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양육 계획과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기일을 잊었다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담당 재판부나 가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폭력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다면 회사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도 가능합니다.
폭력이나 재산 은닉처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 전부터 보전처분과 보호 조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서울행정법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