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사실혼·혼인취소

서울 사실혼변호사

사실혼변호사가 먼저 하는 일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엮는 것입니다. 사진, 주민등록, 생활비 통장, 가족의 인식이 한데 모여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서울 사실혼변호사 상담

서울에는 이혼 등 가사사건을 맡는 서울가정법원이 한 곳 있고, 민사사건은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다섯 지방법원이 구별로 나눠 맡습니다.

사실혼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인지와 양육비, 친권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자녀의 권리가 지켜집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십 년 넘은 동거 관계의 정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사정상 미룬 것이었는지, 처음부터 결혼할 뜻이 없었던 것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학력과 직업을 속인 배우자

기한이 지났거나 사기 입증이 어렵다면 신뢰 붕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사망했으므로 소송은 검사를 상대로 하고, 사망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신고를 미룬 부부

혼인 기간이 짧다면 결혼할 때 각자 부담한 비용이 재산분할과 원상회복 청구에서 주로 다퉈집니다.

악질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이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진단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사실혼변호사 인정·결과 기준

사실혼 해소의 결과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깼다면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 길의 차이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사라진 경우처럼 혼인 의사가 의심되면 무효를,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검토하는 식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나뉩니다.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단순 동거로 판단되면 재산분할이나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성격을 먼저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혼변호사 절차와 진행 순서

  1. 출발점 정하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관계인지를,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혼으로 가야 하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관계 경위 메모
  2. 사실혼 입증 자료 모으기

    회사 가족수당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보험 수익자 지정처럼 공적 기록에 배우자로 올린 사실은 혼인 의사를 보여 줍니다.

    서류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관리 기록
  3. 절차 시작

    사실혼 해소 뒤에는 재산분할 심판과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가정법원에 냅니다.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 재산 목록
  4. 조정과 입증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다투면 증인과 사실조회로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줘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자료를 미리 내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간수개월~1년서류증인 진술서 · 사실조회 결과
  5. 취소·확인 판결 후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 두세요.

    서류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신고서
  6. 마무리 절차

    서울 사건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지만,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류인지청구 소장 · 유족급여 청구서

핵심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관계 경위 메모
  • 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관리 기록
  •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 재산 목록
  • 증인 진술서
  • 사실조회 결과
  • 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신고서
  • 인지청구 소장
  • 유족급여 청구서

사실혼변호사 관련 기한·소요기간

사유별로 다른 취소 기간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 후 챙길 날짜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은 판례상 사망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하므로 유족 권리가 걸려 있다면 서두르세요.

사실혼변호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사실혼·혼인취소 소송 비용

사실혼 인정을 위해 사실조회나 증인 신문이 많아지면 송달료와 조회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지원 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걸린 사건은 인정 금액에 연동된 성공보수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변호사 관련 필요 서류

혼인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지인과 이웃의 진술서, 서로를 남편·아내로 부른 메시지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기·강박·악질 증거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기록은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되니 함께 보관하세요.

사실혼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사망 뒤 권리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연금기관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02

생활비 관리 방식

생활비를 한 통장으로 관리했거나 서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출력해 두세요. 공동 경제생활의 증거입니다.

03

공동생활 기간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 그 기간의 주소를 정리하세요. 같은 주소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면 초본을 떼어 두세요.

04

증인 확보

증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 진술서 방식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세요.

05

자녀의 출생과 인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아버지가 인지했는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세요.

06

국제결혼 관련 서류

결혼 중개업체를 통했다면 계약서와 소개 과정 기록도 챙겨 두세요.

사실혼변호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사실혼 입증 자료를 엮는 방법

공적 기록에 배우자로 올린 사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회사 가족수당, 보험 수익자 지정은 강한 자료가 됩니다.

02

사실혼 종료 사유별 청구

상대방 상속인과 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공유 지분이나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03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

판례는 사실혼 인정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뜻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04

중혼적 사실혼과 보호의 한계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맺은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05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실혼변호사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도 없습니다. 이 경우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부인당했다면

사실혼을 부인당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과 가족 행사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부당하게 관계를 깼다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끝냈다면 재산분할과 함께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변호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사실혼과 단순 동거의 차이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 일부 유족 권리가 인정되지만, 단순 동거는 민사상 재산 정산으로만 다퉈야 합니다.

취소할 혼인과 무효인 혼인

혼인무효는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한 혼인을 법이 정한 사유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사실혼변호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유언이나 명의 정리를 미루는 것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어 대비가 없으면 함께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02

아이 아버지 인지를 받지 않는 것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인지청구가 가능하니 기한을 확인하세요.

03

주민등록을 바로 옮기는 것

상대방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경조사 기록도 사실혼 인정에 쓰일 수 있습니다.

(01)

서울 관계 정리,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관계의 법적 성격을 먼저 정확히 분류해야 청구 가능한 권리와 기한이 정해집니다. 잘못 분류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사라져 무효·취소·이혼을 골라야 할 때
  •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승계를 주장해야 할 때
  • 상대방의 법률상 혼인 여부가 불분명할 때
  • 사실혼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를 함께 정리해야 할 때
  • 상대방이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할 때

(02)

서울 사실혼 사건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서울 사건이라면 관할 가정법원 조정 일정과 증인 준비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세요.

  • 관계 성격 분류와 청구 기한을 먼저 짚어 주는지
  • 사실혼 입증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 혼인취소와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 전략을 설명하는지

최근 달라진 제도

관계 정리 절차의 최근 변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혼인취소 판결에 항소한다면 이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과거 양육비 청구 기한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현행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서울 이혼 사건 관할 법원

이혼 절차를 맡는 법원

서울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를 적어 두고 법원을 정하세요.

이혼 성립 뒤 신고

이혼신고는 주소지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알아둘 점

서울 어느 구에 살든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이혼소송, 양육비·면접교섭 사건은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구마다 나뉘는 지방법원과 달리 가사사건은 한 법원으로 모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이고, 양재역 주변 정류장에는 서울 곳곳과 경기로 이어지는 광역버스도 많이 섭니다. 공식 안내에 주차 정보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 관할 기관 안내

서울에서 이혼 사건이 흘러가는 단계

협의이혼 —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 — 주소지 구청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주소지 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 서울가정법원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혼수로 산 가구나 가전은 누가 비용을 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원상회복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이혼 사건과 같은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를 정하려면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청구와 함께 보전처분을 신청하세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무효를, 사기·강박 같은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를 검토합니다. 청구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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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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