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기관 안내

평택지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평택지원 방문 전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찾아가는 길과 민원 연락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자녀 양육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평택지원 방문 안내

평택지원 주소·전화번호

정식 명칭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 (동삭동 663) 지도 보기
전화번호
031-650-3114
민원 안내
031-650-3137 (종합민원실장, 법정동 1층 110호)
구분
수원지방법원 소속 지원
  • 이혼 등 가사사건은 같은 청사에 있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맡습니다. 서류를 낼 때 법원 이름을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는 이혼 절차 안내와 자녀 양육 안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안내를 받을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지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주차 가능 약 120대, 5부제 시행. 주차 안내전화 031-650-3114.

대중교통

평택역 하차 후 광장 앞 정류소에서 시내버스 → 평택여고 맞은편 하차 도보 5분. 평택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정류소에서 시내버스 7·7-1번 → 평택여고 맞은편 하차 도보 5분.

방문 전 확인

배우자와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법원에 미리 사정을 알리고 대기 장소나 출석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폭력 피해가 있다면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택지원 관할 구역

평택시, 안성시

평택지원에 소장을 내는 경우

별거 중이라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초본 발급 절차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혼 사건 담당 법원 확인

관할 법원이 바뀌는 신설 계획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소송 도중 법원이 바뀌면 안내에 따라 새 법원으로 서류를 내면 됩니다.

평택지원 관할 지역의 이혼 절차

  1. 이혼 방법 정하기

    배우자의 폭력이나 연락 두절처럼 협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2. 이혼 신청과 소장 접수

    재판상 이혼은 이혼 사유와 증거를 적은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 중간 단계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 없이 이혼이 성립하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간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
  4. 절차의 마무리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 · 이혼신고서

핵심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
  • 이혼신고서

평택지원 출석 전 준비

01

상대방 소장에 대응하기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하는지, 청구 조건 가운데 무엇을 다투는지 밝혀야 합니다.

02

이혼 사유를 보여줄 자료

메시지나 사진 같은 자료는 날짜가 보이도록 원본을 보관하세요.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위치를 추적해 얻은 자료는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

재산분할 자료 준비

부동산 등기부, 예금과 보험, 주식, 퇴직금, 자동차처럼 부부가 가진 재산과 대출 같은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명의가 누구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04

협의이혼 신청일 준비

숙려기간 동안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협의이혼 확인서에는 재산 합의가 담기지 않으므로 따로 공증이나 합의서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혼 항소를 고민할 때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청구할지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양육비·면접교섭 분쟁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감치 신청 같은 절차를 순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할 때

외도 상대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메시지나 정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평택지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가사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과 법률 지원, 추심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원 절차와 함께 활용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다면 답변서 기한인 30일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상담 안내

평택지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