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비용
이혼소송비용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 인지액의 절반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3천만원이면 민사 기준 인지액 14만원의 절반인 7만원이고, 이혼 청구와 한 소장에 낼 때는 원칙적으로 둘 가운데 큰 금액을 냅니다.

경제 사정 때문에 상담이나 선임을 망설인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법원의 소송구조 같은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고,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비용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진 경우
청구 금액은 인지대뿐 아니라 항소 인지대와 소송비용 부담 계산에도 영향을 주므로 현실적인 근거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마다 설명이 달라 혼란스러운 사례
짧은 무료 상담에서는 사건의 윤곽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이 복잡하다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유료 상담이 오히려 결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재산분할 인정 금액의 몇 퍼센트로 성공보수를 정했다면, 인정 금액이 판결 주문의 금액인지 실제로 받은 금액인지 기준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담 뒤 비용이 부담돼 선임을 미룬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132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비가 늘어난 소송
부부 재산에 여러 부동산이나 비상장 회사 지분이 있으면 시가 감정이 필요하고, 감정료는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이혼소송비용 비용 결과 기준
계약을 끝낼 때의 정산
해지를 결정하기 전 진행 상황과 남은 업무를 문서로 받아 두면 정산 협의가 쉬워집니다.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
법원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인지대·송달료 같은 비용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가 정해지는 기준
조정으로 끝난 경우와 판결로 끝난 경우의 성공보수 기준이 다른지 확인하세요. 경우별로 적혀 있으면 정산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혼소송비용 절차와 진행 순서
상담 전에 사정 정리하기
궁금한 점을 질문 목록으로 적어 가세요. 비용, 기간, 예상 결과처럼 꼭 알아야 할 것부터 순서를 정해 두면 짧은 상담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서류사건 경위 메모 · 재산·채무 목록 · 받은 법원 서류 사본상담 진행
상담에서는 사건 전망과 함께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좋은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면 나중에 기대와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간상담 1회 30분~1시간 안팎비교하고 조건 협의하기
금액이 낮은 곳을 고르기 전에 어떤 경우 추가 비용이 붙는지 물어보세요. 감정 신청이나 기일 추가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위임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착수금, 성공보수 기준, 해지 때 정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말로 들은 조건이 문서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서류위임계약서 · 소송위임장 · 착수금 영수증중간 비용 확인
소송 중 발생한 실비 영수증을 모아 두면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자료가 됩니다.
서류감정료·송달료 영수증결과에 따른 보수 확정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법원 규칙의 기준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로 쓴 보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간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류판결문·조정조서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핵심 필요 서류
- 사건 경위 메모
- 재산·채무 목록
- 받은 법원 서류 사본
- 위임계약서
- 소송위임장
- 착수금 영수증
- 감정료·송달료 영수증
- 판결문·조정조서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이혼소송비용 관련 기한·소요기간
결정에 필요한 기간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은 계약 직후 곧바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 단계에서 재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일정표
착수금은 계약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낼 때, 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할 때, 성공보수는 사건이 끝났을 때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소송비용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수임료를 정하는 방식
쟁점이 단순하거나 서면 작성처럼 업무가 한정된 경우에는 정액으로 정하기도 하고, 드물게 상담·검토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시간제 방식도 쓰입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
이혼 청구의 인지대는 2만원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처럼 금전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대가 적용됩니다.
이혼소송비용 관련 필요 서류
상담용 체크리스트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정부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소송구조 신청 자료
지원 신청과 별도로 소송 기한이 있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소장이나 답변서를 내고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이혼소송비용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진행 상황 보고 방식
서면을 내기 전에 초안을 보여 주는지 물어보세요.
02
업무 범위
1심만인지, 조정·보전처분·항소심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03
이번 상담의 목적
여러 곳에서 상담받을 예정이라면 비교 기준을 정해 두세요. 같은 질문을 해야 차이가 보입니다.
04
착수금 반환 기준
중도 해지 시 착수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확인하세요.
05
송달료·감정료 확인
송달료·감정료·사실조회 비용이 얼마나 들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06
쓸 수 있는 예산
예산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면 필요한 부분에 비용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비용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인지
이혼 청구는 2만원입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를 함께 내면 규칙에 따라 계산되며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02
소송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
조정으로 끝나면 조정조서에 비용 부담을 따로 적는 경우가 많으니 서명 전에 비용 조항을 확인하세요.
03
필요한 만큼만 비용 쓰기
서면 작성이나 조정 준비처럼 필요한 단계만 부분 의뢰하고 기일 출석은 본인이 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04
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 착수금 정산
착수금은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을 맡는 대가라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도 해지 때는 처리한 업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05
이혼 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일부만 인정된 경우 성공보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를 판결과 같게 볼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비용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소장을 받고 선임을 고민한다면
반소를 함께 낼지에 따라 업무 범위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뒤 비용을 다시 따진다면
1심 변호사에게 이어서 맡길지, 새로 선임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판결을 받았다면
청구 전에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이혼소송비용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어떤 상담이 필요한가
두 상담은 목적이 달라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결정인지, 준비인지, 회복인지에 따라 순서를 정하세요.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의 차이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지는 돈이고,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누가 부담할지 정해지는 재판 관련 비용입니다.
이혼소송비용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계약서 사본을 받지 않는 것
계약 내용을 바꾸기로 했다면 변경 합의서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기록해 두세요.
02
개인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보내는 것
실비를 미리 넉넉히 받아 두는 경우에도 사용 내역과 잔액 정산 방식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항소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것
변호사 보수만 준비하고 감정료나 보전처분 담보 비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소송 중간에 자금이 부족해 필요한 절차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01)
이혼소송비용 상담을 서둘러야 하는 때
여러 곳을 비교하고 있다면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는 방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착수금 정산을 두고 이견이 생긴 경우
- 이혼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를 받은 경우
- 항소를 고민하며 비용을 따져야 하는 경우
- 협의이혼 합의서·양육비 약정에 서명하기 전
- 비용 부담 때문에 지원 제도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02)
이혼소송비용 이혼 수임료를 비교하는 방법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업무 범위나 추가 비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조건으로 맞춰 놓고 비교하세요.
- 지원 제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는지
- 성공보수 기준과 해지 시 정산 방법이 계약서에 적히는지
- 항소심·보전처분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는지
- 착수금·성공보수·실비·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제시하는지
최근 달라진 제도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해 달라진 점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해, 항소 여부와 비용 판단을 판결 직후 바로 해야 합니다.
양육비 안 주면 받는 제재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는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내고,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금액을 신고한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는 대가라 결과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지만, 사건 초기에 계약이 해지되면 처리된 업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으므로, 안내받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법원 규칙의 기준 금액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로 낸 보수 전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은 법원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준이 합리적인지 계약 전에 따져 보세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이 기준이 되고, 두 금전 청구를 함께 내면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상담 안내
이혼소송비용,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