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 기관 안내
울산지방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울산지방법원 방문 전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찾아가는 길과 민원 연락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자녀 양육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울산지방법원 주소·전화번호
- 정식 명칭
- 울산지방법원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울산법원청사) 지도 보기
- 전화번호
- 052-216-8000
- 민원 안내
- 052-216-8021~2 (민원안내)
- 구분
- 지방법원
- 이혼 등 가사사건은 같은 청사에 있는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서류를 낼 때 법원 이름을 울산가정법원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는 이혼 절차 안내와 자녀 양육 안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안내를 받을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울산지방법원 청사의 민원인 주차 공간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안내 프로그램 일정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차량으로 간다면 일찍 출발하세요.
대중교통
버스 '법원앞' 정류소 하차: 좌석 1144·1703·1723, 일반 124·134·415·416·428·432·442·452·482·543·714·724·734. 울산역(KTX)에서 좌석 1703번·KTX리무진 5004번(약 30분). 택시: 울산공항 약 30분, 태화강역·시외·고속버스터미널 약 20분.
방문 전 확인
배우자와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법원에 미리 사정을 알리고 대기 장소나 출석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폭력 피해가 있다면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관할 구역
울산광역시, 양산시
이혼 사건 담당 법원 확인
상대방이 낸 이혼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서류에 적힌 법원이 대응할 법원입니다. 답변서와 이후 서면은 모두 그 법원에 냅니다.
울산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는 경우
부부가 모두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따로 산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울산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이혼 절차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선택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주장해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접수 단계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도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 양육 조율
협의이혼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이혼 성립과 신고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1심을 단독판사가 했는지 합의부가 했는지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달라집니다.
기간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 · 이혼신고서
핵심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양육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
- 이혼신고서
울산지방법원 출석 전 준비
01
자녀 양육 계획 준비
가사조사관 면담에서는 자녀의 일상과 학교생활,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자녀에게 한쪽 부모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숙려기간 동안 할 일
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03
이혼 조정에 가기 전에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양육비 지급일, 재산 이전 시기처럼 이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04
피고가 된 배우자의 준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절차가 상대방 주장 위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기한 안에 입장을 먼저 밝혀 두세요.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이 있는 경우
주소 노출이 걱정된다면 서류에 주소를 적는 방법과 열람 제한을 법원에 문의하세요. 피해자의 신변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체·부동산이 있는 이혼
부동산, 사업체, 주식, 퇴직금이 섞여 있으면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감정과 기여도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자료 준비와 감정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양육 결과를 다투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재판상 이혼은 쟁점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큽니다. 조정으로 합의하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양육과 재산분할을 모두 다투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상대방 서면과 송달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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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