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 이혼 상담·비용
양천구 이혼상담
혼인을 이어갈지 끝낼지는 본인이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결정에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 자녀 양육이 어떻게 정해지고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는 미리 알아 두는 편이 후회를 줄입니다.

양천구는 목동·신정동·신월동으로 이루어진 자치구로, 서울 서남쪽에서 강서구·구로구·영등포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상담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사건의 윤곽과 선택지를 듣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 다시 상담하거나 여러 곳을 비교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고,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 이혼상담이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권리를 알아본 사례
상담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정행위처럼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면 청구 기한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때 다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교체와 비용 문제
새 대리인을 선임하면 착수금이 다시 들므로, 교체 전에 소통 문제를 기존 대리인과 먼저 풀어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정 비용이 예상보다 커진 소송
양쪽이 시세에 크게 다투지 않는 재산은 공시가격이나 시세 자료로 합의하고, 다툼이 큰 재산만 감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이혼이 조정으로 성립했는데 계약서에 판결을 기준으로만 성공보수가 적혀 있었다면 보수를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도 결과 기준에 포함되는지 계약할 때 정해야 합니다.
선임 비용과 소송 사이에서 망설인 경우
비용이 부담된다면 사건 전체를 맡기지 않고 소장 작성이나 조정 준비처럼 필요한 단계만 의뢰하는 방법을 먼저 물어보세요.
이혼상담 비용 결과 기준
중도 해지와 착수금 정산
위임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그때까지 한 업무를 기준으로 착수금을 정산합니다. 정산 방법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
지원을 받더라도 감정료처럼 따로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 구조를 함께 확인하세요.
성공보수 계산 방식
가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지만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비해 합리적인 기준인지 계약 전에 따져 보세요.
이혼상담 절차와 진행 순서
질문과 자료 챙기기
궁금한 점을 질문 목록으로 적어 가세요. 비용, 기간, 예상 결과처럼 꼭 알아야 할 것부터 순서를 정해 두면 짧은 상담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서류사건 경위 메모 · 재산·채무 목록 · 받은 법원 서류 사본상담 진행
상담에서는 사건 전망과 함께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좋은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면 나중에 기대와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간상담 1회 30분~1시간 안팎비교하고 조건 협의하기
금액이 낮은 곳을 고르기 전에 어떤 경우 추가 비용이 붙는지 물어보세요. 감정 신청이나 기일 추가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계약서 쓰고 착수금 내기
위임계약서에 사건명과 상대방, 맡기는 절차의 범위, 담당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 금액과 기준, 실비 부담, 해지 시 정산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류위임계약서 · 소송위임장 · 착수금 영수증중간 비용 확인
소송 중 발생한 실비 영수증을 모아 두면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자료가 됩니다.
서류감정료·송달료 영수증결과에 따른 보수 확정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법원 규칙의 기준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로 쓴 보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간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류판결문·조정조서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핵심 필요 서류
- 사건 경위 메모
- 재산·채무 목록
- 받은 법원 서류 사본
- 위임계약서
- 소송위임장
- 착수금 영수증
- 감정료·송달료 영수증
- 판결문·조정조서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이혼상담 관련 기한·소요기간
선임 결정 시점
여러 곳을 비교한다면 일주일 안팎의 비교 기간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 기한이나 보전처분 필요성이 있으면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언제 어떤 돈이 드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 확정 뒤에 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혼상담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변호사 보수 약정 방식
가장 흔한 방식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정하는 방식입니다. 착수금은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을 맡는 대가이고,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로 냅니다.
소송 실비의 구성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인지대와 함께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어, 보증보험 증권 발급 비용이나 공탁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상담 관련 필요 서류
상담에 가져갈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대출 잔액, 예금과 보험 목록처럼 재산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재산분할 규모와 비용 예측이 정확해집니다.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담 전화 1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계약 조건 문서 확인
구두로 약속한 조건이 계약서에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02
업무 범위
범위가 넓을수록 금액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범위를 먼저 정해 두세요.
03
담당 변호사
담당이 바뀔 수 있다면 그 경우 어떻게 알려 주는지도 확인하세요.
04
지원 제도 대상 여부
지원을 받아도 따로 드는 비용이 무엇인지 함께 물어보세요.
05
법원 서류 날짜 확인
이미 받은 소장이나 통지서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가세요.
06
착수금·성공보수·실비 확인
견적서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혼상담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현실적인 판단 기준
셋째는 생활입니다. 이혼 뒤 소득과 지출, 주거, 자녀 돌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면 결정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02
고민 단계에서 조심할 행동
화가 나서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데리고 떠나는 행동은 나중에 파탄 책임이나 양육 판단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03
사건이 끝나기 전 해지
계약서에 해지 시 정산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기준이 되고, 없다면 사건 진행 단계와 투입된 업무량을 따져 협의합니다.
04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법원의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인지대·송달료 납부와 변호사 보수 지급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05
무료 상담과 유료 상담의 차이
짧은 무료 상담은 사건의 윤곽과 일반적인 절차를 듣는 데 적합하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구체적 판단은 시간을 들인 상담에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상담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1심 뒤 비용을 다시 따진다면
항소는 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해야 하므로 비용 판단도 빨리 내려야 합니다.
성공보수를 두고 이견이 생긴다면
금액이 지나치다고 보이면 감액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 없어졌다면
진행된 업무가 적다면 정산을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진행 내역을 먼저 받아 보세요.
이혼상담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변호사 상담과 부부 상담
관계 회복을 먼저 시도하고 싶다면 부부상담을 받으면서도 법률상담으로 최소한의 권리 보호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와 함께 법원 규칙의 기준에 따른 변호사 보수가 들어갑니다. 실제 약정 보수 전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상담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비용과 기간 예측도 사정을 정확히 말해야 맞습니다. 숨긴 사정 때문에 쟁점이 늘어나면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02
사무소가 아닌 곳에 비용을 보내는 것
실비를 미리 넉넉히 받아 두는 경우에도 사용 내역과 잔액 정산 방식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착수금만 비교하는 것
비용 조건이 좋아 보여도 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01)
양천구 상담이 결과를 바꾸는 순간
결정을 내리기 전, 기한이 걸린 서류를 받았을 때,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 상담의 효과가 가장 큰 시점입니다.
- 항소를 고민하며 비용을 따져야 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경우
- 착수금 정산을 두고 이견이 생긴 경우
- 협의이혼 합의서·양육비 약정에 서명하기 전
- 성공보수·해지 정산 등 계약 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02)
양천구 이혼 비용 견적을 비교하는 기준
해지 정산 조항이 구체적일수록 나중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 성공보수 기준과 해지 시 정산 방법이 계약서에 적히는지
- 지원 제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는지
- 항소심·보전처분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는지
- 착수금·성공보수·실비·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제시하는지
최근 달라진 제도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혼 비용 판단에 영향을 주는 변화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해, 항소 여부와 비용 판단을 판결 직후 바로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상담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양천구 이혼 사건 관할 법원
이혼 절차를 맡는 법원
양천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이혼신고를 하러 구청에 가기 전에 협의이혼 확인서 등본이나 판결 확정증명원 같은 첨부 서류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이혼 성립 뒤 신고
이혼신고는 양천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양천구에서 알아둘 점
양천구에 사는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없을 때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부부가 다시 함께 출석합니다.
양천구 주소로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의 부호부터 보세요.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에는 '드단'이나 '드합',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맡는 민사소송에는 '가단'·'가합'·'가소' 같은 부호가 붙습니다.
양천구에서 이혼 사건이 흘러가는 단계
협의이혼 — 서울가정법원
양천구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이혼 신고 — 양천구청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양천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 서울가정법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받았다고 이혼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집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때 내는 비용으로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이 끝난 뒤 약정한 결과 기준에 따라 냅니다.
계약서에 해지 시 정산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 기준이 됩니다. 계약 전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첫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곳이 있지만 시간이 짧거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예약할 때 확인하세요.
배우자의 폭력이 있다면 부부상담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 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교체를 생각한다면 사건 기록과 제출한 서면 사본을 먼저 받아 두세요. 새로 맡는 변호사가 이어받는 데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양천구 이혼상담,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